작은소리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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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천하람, 윤석열+이준석 조합을 총선판으로 이끌 히든 카드원외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이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출마를 발표했고 6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간신배 윤핵관의 퇴진”을 요구하는 피켓을 들었다. 천하람은 이준석, 안철수, 나경원, 유승민 등의 대선 후보군들을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힘으로 밀어내는 윤핵관을 대통령으로부터 분리 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평소 겸손하고 상대를 치켜세우는 태도와는 다른 이외의 모습이다. 아마도 강한 지형 구축을 위함이라 보여진다. 다양한 방송을 통해 알려진 천하람은 합리적인 보수 즉 중도를 아우르는 확장성이 큰 정치인으로 분류된다. 상대 진영의 비난과 추긍에 대해 먼저 공감하고 논리를 비약하는 말장난 보다는 자기성찰을 토대로 반박하는 스타일이다. 이는 말솜씨 빼어나기로 소문난 전 문재인 대통령비서실 대변인 박수현과 결이 비슷하다는 평가다. 천하람의 깜짝 출마은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반전으로 이로 인해 판세 전체가 뒤바뀌며 흥행에도 한 몫하고 있다. 먼저 지난 당대표 선거에서 이준석을 선택한 혁신 모멘텀이 얼마나 강하게 지속되고 있는지, 이준석, 나경원, 유승민을 몰아낸 이른 바 ‘윤핵관’ 실질적인 표심의 규모가 어느정도인지가 관전 포인트다. 최근 중앙지 일면을 자주 도배하는 텍스트를 찾으라면 윤핵관을 꼽는다. 이 틀거리는 이준석과 용산 대통령실이 갈등을 겪을 때 이준석 당대표가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과 윤핵관 호소인’이라고 지칭한 단어가 특정 그룹에게는 탈출이 불가능한 굴레로 작용 중이다. 용산 대통령실에서도 '윤핵관" 프레임에 대해 아주 곤혹스러운 불편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윤핵관과 이준석 세력은 둘로 쪼개지는 분열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질낮은 싸움판이 현재 진행 형이다. 또 하나의 쟁점으로 이준석이 “당대표는 대통령 후보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지적한 의미는 대통령과 당의 수직적 관계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곳에 방점이 있다. 이 주장의 의미를 쉽게 풀어보면, 대통령실은 정권 중반기가 지나면 인의장막에 갇혀 민심을 깊게 통찰하지 못해 몰락을 거듭한 게 한국 정치 역사라는 설명이다. 반면 당대표는 실시간 모든 정보를 다루고 취합하는 자리여서 정권 말기에는 대통령을 일깨우며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유일한 관계라는 뜻이다. 이준석은 권력 욕망에 취해 우상을 숭배하듯 대통령실을 숭배하는 세력이 결국 당과 나라는 망치는 간신배로 규정했다. 이같은 분열과 대립의 상황에서 국민의 힘이 내년 총선과 그후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겠느냐가 지지자들의 가장 큰 걱정이지 싶다. 이 지점에서 친이준석계이며 통합의 카드로 여겨지는 천하람이 등장해 여론이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이준석은 “최근 안철수를 포함 윤심팔이에 급급했고 대통령실에서는 이를 부정하고 후보군은 이를 다시 수정하는 웃기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이에 반해 천하람은 대통령 주변의 간신배를 규탄하며 전선을 긋고 있기 때문에 메시지가 선명하다”는 설명이다. 때문에 윤석열 정부 출범이후 이탈한 당심이 많을 것이고 그들을 이번 전당대회에서 결집된 힘을 보여줄 것이라 전망했다. 이번 선거는 결선 투표제로 치러진다. 과반수 지지가 없을 시 1.2위 후보자가 재투표를 하는 방식이다. 후보단일화를 통해 50%를 넘길 과감한 선택들이 예상된다. '친윤' vs '그렇치 않은 모든 세력'이 결집할 가능성도 크다. 안철수의 현 지지율 상승은 그렇치 않은 모든 세력이 나선 숫자라는 여론이다. 결국 전선이 확실한 김기현와 천하람 사이에서 안철수는 선택을 해야할 시점이 올 수도 있겠지 싶다. 지난 두 번의 대선에서 안철수의 선택이 정권을 만들었지만 이번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는 오히려 반대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지 싶다. 선택한 쪽이 오히려 결집력을 잃게 될 전망으로 자주 바뀌는 정체성에 실망한 표심의 이탈 규모 역시 클 것이라는 합리적인 추론을 해본다. 이번 전당대회는 천하람에게는 잃을 것이 없는 한판 같다. 하지만 선거에 나선 명분과 구도가 잡히면 당 대표로서의 이준석 정치적 자산을 이어갈 것이냐 아니면 중도를 아우르는 폭넓은 행보를 갈 것이냐에 대해 많은 고민이 생기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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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해양수산박물관 유치를 적극 희망하며 “해양생물다양성대회 섬섬여수”를 제안한다여수시는 최근 전남도에서 공모한 국립해양수산발물관 후보지를 2012여수세계박람회장으로 결정하고 유치 총력전에 들어갔다. 박람회장은 개발에 따른 행정절차도 용이하고 접근성이 우수하며 기존 해양시설과의 연계성 및 사후활용에도 적합한 것으로 평가된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또한 2012박람회 주제가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이었다. 이 정신도 살리고, 더불어 동서화합의 장이기도 하였다. 실제로 지난 COP28을 유치하기 위해 전남 동부와 경남서부가 하나 되어 활동했었다. 이와 함께 COP33을 유치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특히 여수만이 갖고 있는 전라좌수영, 거문도뱃노래, 청청해역 가막만을 비롯한 5개만, 사도 공룡발자국화석, 365섬의 역사문화 뿐아니라 해양수산자원을 두루 갖추고 있다는 것을 부각한다. 이런 가운데 여수해양수산자원을 널리 홍보할 수 있는 해양생물다양성대회가 급부상하고 있다. 해양생물다양성대회는 바이오블리츠와 연계한 것이다. 바이오블리츠는 생명을 뜻하는 바이오(Bio)와 번개를 뜻하는 독일어인 블리츠(Blitz)의 합성어다. 블리츠는 2차 세계대전에 독일군이 보여준 전격전의 어원이기도 하다. 생물다양성 탐사 대작전으로도 불리는 일종의 생물종 조사 행사다. 생물다양성 보물찾기라는 이름도 멋있어 보이지만 생물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바이오블리츠라는 이름으로 더 알려져 있다. 여러 가지 형태로 진행되는 생물다양성 탐사의 대명사로 쓰이고 있다. 여기에 여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해양생물다양성대회 섬섬여수”로 한다면 여수의 5개과 365섬을 부각하여 기획했을 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프로그램으로 자리할 것이다. 해양생물다양성대회 섬섬여수를 진행한다면 24시간 동안 해양생물전문가와 일반인들이 함께 탐사지역의 모든 생물종 등을 찾아 목록을 만드는 생물탐사 활동을 말한다. 여수연안과 섬에 어떤 생물이 살아가고있는 지 찾고 기록하는 것이다. 여수는 우수한 해양수산자원을 보유하고있는 곳이기 때문에 좋은기회라고 판단된다. 때문에 해양바이오블리츠는 그 결과를 반드시 해양생물종 목록으로 작성해 현장의 생물다양성과 생태자원을 공유함으로써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우리가 지켜야 할 생물에 대해 올바르게 배우는 것이다. 전남대학교와 시민이 함께 한다면 지역대학 활용 차원에서도 좋은 사례가 되는 “해양생물다양성 섬섬여수”대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해양생물다양성대회는 단순한 이벤트성이 아닌 지속성이 반드시 요구되는 행사다. 5년만 대회가 지속된다면 그 자체가 여수 해양수산기록이 되기 때문이다. 대학과 여수시민이 만든 해양생태도감과 생태지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역자원의 가치를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여수발전과 해양관광마케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한편, 바이오블리츠는 1996년 미국 국립공원에서 처음 진행된 프로그램으로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부터 시작됐다. 그러나 해양에서의 프로그램은 아직 접해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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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이재명 현재까지는 리더의 그릇이 아니다.글로벌 경제 위기이며 시대가 격변하고 있다. 중국의 '바이두'라는 회사가 미국의 실리콘밸리를 이미 넘어섰다는 판단이 든다. 바이두. 턴센트, 알리바바 같은 회사가 한국에는 존재하는지 각성할 시점이 아닐까 싶다. 물론 한국의 삼성과 엘지도 반도체 분야에서는 글로벌 최고의 선두라지만 앞서가는 인공지능 기술 하나가 한 나라를 100여 년 먹여살리는 자원이 되는 시대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 한국은 연일 이준석, 이재명의 이슈로 정쟁 중이다. 민생은 외면한 당했고 국민은 정치싸움에 중독되었다. 로마시대 콜로세움 정치가 펼쳐졌다. 검투사로서 이재명과 이준석은 영민하고 뛰어난 인물임에는 틀림없다. 정치 기술 역시 둘 다 공격형이랄 수 있다. 그런데 위기가 닥쳤을 때 대응하는 전략에서는 큰 차이를 보인다. 이재명은 뛰어난 순발력으로 인해 오히려 스탭이 자주 꼬인다. 신뢰가 떨어지는 원인으로 작용하며 너무 가볍다는 인식을 만들어 낸다. 가벼운 이미지는 아무리 호방한 행보를 한들 가공한 연출로 느껴지는 선입견을 불러일으킨다. 반면, 이준석의 위기 대응 방식은 무리하게 공격적이기는 하나 정확한 포인트를 안다. 한치 어긋남이 없는 반격과 함께 나름의 지형을 구축할 줄 안다. 그가 만들어 낸 ‘윤핵관’이라는 신조어의 파급력은 윤석열 정권 끝까지 이어질 듯싶다. 민주당의 이재명에게는 한 템포 늦추는 지혜가 필요해 보인다. 정밀한 대응과 함께 리더의 여백을 늘리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이준석 역시 그가 정치스승으로 삼았다는 김종인의 함축적이면서도 내공이 깊고 아우르는 노련함을 갖춘다면 당연 큰 인물로 성장하겠으나, 그의 넘치는 재기나 총기가 문제라면 문제이다. 그의 성장을 평생 가로막을 장벽으로 보여진다. 결론으로 현재까지는 둘 다 오너나 리더 즉 대통령 감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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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에게 온 별의 순간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가 허위경력 의혹을 인정했고 가짜 수상실적을 제출한 것이 밝혀지면서 공중파는 물론 포털에 도배하듯 한국의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추가 의혹이 사실이건 아니건, 김건희씨를 둘러싼 ‘쥴리’라는 이미지는 쉽게 벗지 못할 상황이라 사료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연일 국민의힘 윤석열에 대해 조국 가족과 같은 검증을 요구하며 총공세를 쏟아붓고 있다. 그런데 지금이 바로 역설적인 생각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재명의 민주당이 대대적인 기자회견을 통해 ‘지금 이 순간부터 윤석열 후보자 가족 신상 털기나 네거티브를 일체 중단하고 오로지 국가운영에 관한 정책으로 치열하게 경쟁 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해 보는 것이다. 시대적 배경으로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전시와 같은 상황에도 불구 민생이고 뭐고 진영싸움에 온통 매몰된 정치권에 대해 국민의 집단지성이 정치 혐오를 불러오고 있다는 점을 들고 싶다. 또 하나의 배경으로는 조국의 법무장관 취임과 대통령 영부인의 자격에 대한 적격성은 비중이 다른 문제이긴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지금이 조국 사태를 다루는 최적의 시기라는 점이다. 한국의 정치 수준은 가족과 사돈에 팔촌까지 뒤지고 이를 잔인하게 도륙하는 상대진영의 위정자가 공정과 정의의 상징으로 팔리는 시대가 아닐까 싶다. 이제 누군가가 시대를 넘어 한국 정치 2막의 역사를 새로이 쓰긴 하겠지만 그렇다면 어디가 그 지점일까? 이번 대선은 총칼만 안 들었지 그보다 더 치열하게 민주당과 국힘이 교착상태에 빠졌다. 지성과 이성이 전혀 작동치 않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러한 상황에 이재명의 민주당이 국민의힘 윤석열을 조국과 같은 선상에 두고 네거티브를 멈춰달라는 호소에 국민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까? 이재명이 한국정치의 역사를 새로이 써보는 상상을 해 본다. 그의 실용적이고 실사구시에 원칙을 둔 성품을 봐서 충분히 어울리는 한 수 라는 생각이다. 역대 대선후보의 특별한 자질을 살펴보면, 문민정부 김영삼 전 대통령부터 이명박에 이르기까지 가지고 있는 특별함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직관과 역설적인 사고였다. 필자는 직관과 역설적인 사고를 가진 모델로 역사 속에서 두 명을 소환해 본다. 메이지 유신을 기획하고 일본을 100여 년 앞선 강국으로 만든 ‘사카모토료마’가 그 첫 번째 인물이다. 료마는 일본이 위기에 빠질 때마다 소환하는 인물로 그가 평생을 강조했던 정치인의 기질이 바로 역설적인 생각이었다. 두 번째로는 마하트마 간디의 “내가 옳다면 화낼 이유가 없고, 내가 잘못했다면 화낼 자격이 없다”는 말이 가장 쉽고 정직한 논리이지 싶다. 이재명에게는 지금이 골든타임이자 별의 순간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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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아오른 광양시장 선거전,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지난 9월 14일 정현복 광양시장이 부동산 투기의혹과 건강상의 이유로 내년 지방선거에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서 차기 광양시장 선거에 8명의 후보가 출마의사를 밝히고 활발히 활동 중이다. 나이순으로 정리해 본다면, 김재휴(71), 정인화(64), 문양오(62) 신홍섭(62), 김재무(61), 박근표(61), 이용재(60), 정민기(59) 등이다. 이처럼 많은 후보가 다양한 정책을 가지고 시민을 섬기기 위해 용기를 낸 점은 참으로 반갑고 고마운 일이다. 우선 선택권이 넓어지고 그들의 참신한 정책과 도시 비전이 미래를 바꿀 희망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들의 지금까지 행보를 보자면, 우선 되고 보자 식의 낡은 조직선거에 머물러 있어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앞선다. 작금의 상황이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라는 개그 프로의 유행어를 글제로 뽑은 이유이기도 하다. 코로나 펜데믹 이후 인간의 삶은 거대한 변화의 물결에 휩싸였다. 방역 거리두기로 인해 경제와 삶이 각각 분할되어 심각한 경제위기에 빠졌다. 재정 확대와 인플레이션의 영역에서 소위 ‘을’에 해당하는 직업군이 깊은 수렁에 빠져 희생을 강제당하고 있다. 이를 해결키 위해서 정부나 지자체의 역할이 커졌고, 이를 보완키 위한 사회적 연대도 구체적인 제시가 필요한 시기다. 소상공인, 일당과 계약직 노동자와 함께 알바생이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다. 이는 더욱 심해질 전망이다. 꼭 필요하지 않은 대면 서비스 직업군도 역사 속으로 총총히 사라지고 있다. 디지털에 기반한 일부 공급망 직업군은 좋아질 전망이나, 플렛폼 노동자가 지방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지 싶다. 시스템 설계자에게만 보상이 집중된 구조라서 그럴 것이다. 부디 정책 공약을 다룰 때에는 관에서 늘 가져다 쓰는 단어를 첨부한 ‘지속가능한 모모’ 하는 식의 본질을 외면한 일자리 낙관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읽고 나면, 뭔말 이래? 하는 느낌만 드는 그럴싸한 언어유희나 말의 성찬도 지양해야 한다. 민선 8기는 지역의 사회경제에 대해 광범위한 리셋과 함께 먹고사는 일자리 창출에 대한 재정의가 절실하다. 기업과 시민의 사회적 연대도 재정의가 필요하다. 민중이 아닌 일부 특정인이 전용한 굴레도 이제는 시장이 나서서 풀기를 바란다. 여기서 사회적 연대의 재정의란, 시민의 몫을 명확하게 지정해 지자체나 일부 기업이 전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총체적인 리셋을 말한다. 해서 보편복지와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사용한다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는 정책이 등장하기를 바란다. 시대는 바야흐로 자본주의에서 사회민주주의 초입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그 대표적인 모델이다. 변방의 비주류 중에 비주류였고, 국회도 입성한 적이 없다. 그가 오늘날 민주당을 대표하는 대통령 후보로까지 성장한 배경에는 보편복지에 뿌리를 둔 스웨덴 식의 사회민주주의 이데올로기를 선점한 점에 있다는 평이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정책 배경을 사회적 연대에 두고 공유하는 현명함을 각 후보가 충분히 갖추었다는 평가가 높을 때 비로소 광양의 미래가 있지 싶다. 더불어 공작정치(후보단일화), 흑색선전, 탈불법 선거나 금품살포 같은 검은 유혹은 떨치고 조금 시간은 걸리겠지만 실사구시의 정치 철학을 자신감 있게 펼쳐 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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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장동 국정감사를 보면서...이재명 국감 2차전이라고 불리는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 중이다. 대선에 맞물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회민주주의 정치철학이 짝퉁인가 아닌가에 대한 국감 결과에 전 국민의 시선이 모였다. 오늘이 지나 다음주 월요일쯤엔 보수언론의 추가 의혹제기가 제목으로 뽑힐 것이라는 게 여의도 풍설이다. 그런데 이번 이슈가 아주 재미난 현상을 한국사회에 던졌다. 국민이 도시개발사업의 전반적인 과정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그렇다. 개발사업의 인허가 관련 지자체장 및 고위공직자와 토목직, 동네 양아치 등의 카르텔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김으로써 민도가 높아진 현상이다. 아주 가까운 예로 순천 신대지구와 광양 목성지구를 대입해서 판단해 본다면 지역민과 지주, 그리고 수분양자가 어떤 피해를 봤냐에 대한 구체적인 느낌이 있을 것 같다. 구조는 같기 때문이다. 향후 민간이 도시개발사업을 하게되면 토지 수용가, 분양가, 기부체납율과 행정편의가 적당했냐 특혜성이 있냐에 대한 이해도를 충분히 숙지하는 계기를 마련한 셈이다. 수년전 광양읍 덕례리 대림아파트 옆, 지금의 '덕진 광양의 봄' 아파트를 당시에 '흥한에르가'에서 아파트 건립 인허가를 득했다. 이곳은 1종 주거지(5층이하 연립 주택지)를 이른바 종상향을 시켜 2종 아파트 지역으로 바꾸는 특혜를 베풀었다. 광양시 최초로 종상향을 인허가 해준 사업이다. 당시 광양시는 사업자의 공익기부에 대해 아파트 단지에 맞붙은 도로를 개설하고 이를 시로 기부체납 했다는 황당한 설명을 내놨다. 단지에 필요한 도로를 개설했을 뿐 공익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도로이기 때문이다. 대장동 국감에서 야당이 제기한 배임논리를 지역에서 완료한 사업에 대입해보니 지역 언론인으로서 지적이나 의혹제기를 제대로 못한 것에 대한 부끄러움에 쥐구멍이 있다면 숨고싶은 마음이 든다. 이번 대장동 국감은 지역 언론은 물론, NGO나 사회단체도 같은 번민에 빠지는 계기가 아닌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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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선 칼럼] 체당금과 조력지원제도고용노동부에서 무료로 지원해주는 제도가 상당히 많다. 그런데도 기업을 하시는 분이나 일반 근로자들은 이 제도 활용에는 참 인색하다. 돈드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해서 복잡한 것도 아닌데도 말이다. ‘법위에 잠자는 사람은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말들이 직접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것은 무엇때문일까? 정부에 대한 신뢰가 실종된 탓일까? 다양한 지원 제도 중 일단은 체당금과 조력지원제도에 대해서 접근해보도록 하자. “체당금제도”란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도산 등으로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휴업수당 또는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에서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아 일정 범위 내에서 국가가 임금지급 능력이 없는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제도로 일반체당금제도와 소액체당금제도가 있다. 전자는 체불금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퇴직 시점을 기준해서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지급받되 연령에 따라 상한액이 정해진다. 또한, 후자는 전자와 마찬가지로 퇴직근로자가 임금, 휴업수당,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했을 경우 700만원을 한도로 합해서 최고 1,000만원까지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 신청하면 지급받을 수 있다. 단, 소액체당금은 퇴사 후 소송 제기는 2년 내에만 가능하고, 확정 판결 후에는 1년 내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기간이 지난 경우 제기 및 청구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꼭 기간 내에 진행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근로자 개인은 체당금 신청 과정이 복잡하고 절차가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기가 어렵다. 그래서 필자와 같은 공인노무사에게 위임을 하여 체당금을 지급받는다. 문제는 적지않는 수임료 때문에 망설여지는 경우가 많다. 체당금액의 10%에서 15%, 어떤 곳은 20%이상을 지불해줘야한다. 공인노무사 제도를 도입할 당시인 1986년 필자가 노동부 본부에서 근무할 당시 도입 및 실시과정에 직접 관여한 바 있는데 그 당시에는 수임료 상한선이 정해져 있었지만 공정거래법 위반 시비가 대두되면서 제한을 없애버렸다. 대부분 체불금품을 모두 지급받지 못하는 어려운 근로자들에게 미안한 생각이 들 때가 많다. 그런데, 고용노동부에서 2013.1.1.부터 국선노무사를 통해 무료로 조력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신설했다. 지원대상은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으로서 전체 상시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250만원 이하인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그 대상이 된다. 다만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한다. 조력지원 범위는 지원대상 여부 상담부터 체당금조력지원신청서 작성, 도산등사실인정을 위한 입증자료 파악 및 제출, 체당금지급청구서 작성 등 체당금 수령까지 일체의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또는 지청(사업장 소재지 관할, 이지역에서는 여수고용노동지청)에 ‘도산등 사실인정’신청 및 체당금 지급을 청구하면서 조력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 한편으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금년 10월부터는 체당금제도가 개편된다. “체당금”은 일상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어려운 용어였는데 국민들이 쉽게 읽고 법의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체당금”이라는 용어를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약칭으로 “대지급금”을 사용하는 것 허용)으로 변경되고 소액대지급금 지급절차도 간소화된다. 즉, 현재 소액대지급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어야 했는데, 10월부터는 법원 확정판결이 없어도 지방노동관서가 발급하는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에 의해 소액대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소액대지급금의 수령 소요 기간이 약 7개월에서 2개월로 크게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현재 소액대지급금 제도는 퇴직한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데 이것을 재직근로자에게도 확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재직 중에 체불이 발생하면 근로자가 퇴직하지 않더라도 소액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어 재직 근로자에 대한 생계보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양지노무법인 공인노무사 이달선 010-6630-6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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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선 칼럼]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참 어렵다퇴직과 동시에 공인노무사 사무실을 두고 세칭 민간인 노동관계 전문가로 활동을 하면서 오랫동안 언론사에 칼럼 아닌 칼럼을 기고해왔다. 우리지역 뉴스메이커로 확고한 자리매김을 한 「작은 뉴스」 선배로부터 우리주변에서 일어나고있는 노동문제에 대한 보통적인 상식을 칼럼(column)형태를 빌어, 작은 지식을 나누는게 좋지 않겠느냐는 요청에 따라, 이번 회부터 우리 이웃들에게 조그마한 보탬이 되고자 하는 요량으로 펜을 들어보기로 했다. 칼럼(column)이란 원래 열주(列柱), 즉 늘어선 기둥을 가리키는 말이다. 활자 기술이 발달하면서 칼럼은 신문이나 잡지의 편집 용어로 쓰였다고 한다. 한 페이지의 지면이 만들어지려면 우선 전체를 몇 개의 칼럼으로 만들어야할지 결정해야 하고 그것이 편집의 전체 얼개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기획이 된다고 한다. 그러나, 그 기둥, 즉, 칼럼은 누구나 쓸 수 있지만 그것이 모두 칼럼은 아니다. 누구나 칼럼니스트가 될 수 있지만 그 모두가 칼럼니스트인 것은 아니다. 칼럼니스트가 쓴 칼럼이라고 전부 칼럼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칼럼 글쓰기에는 어떤 제약도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쉽사리 보이지 않을 뿐이지 고도의 형식미와 철학적 바탕 같은 게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그러나 필자는 그러한 형식에 얽매이고 싶지는 않다. 세상 돌아가는 소식은 구글만 클릭해도 홍수처럼 쏟아진다. 임금은 신성한 근로의 대가이다. 노동자는 그 신성한 근로를 제공해주고 사업주는 그 노동력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해준다. 이 과정에서 잘못 이해하거나 생각 없이 지나쳐 노사(勞使)간 갈등으로 진행되다, 종국에는 얼굴 붉히는 일이 우리 주변에 다반사로 발생하고 있다. 이 노동현장에서의 이야기를, 주관적인 관점에서 보다는 쉽고 편하게 접할 수 있는 그냥 우리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반 상식적이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노동자와 사장님들에게 하고 싶을 뿐이다. 현안사항을 위주로 접근해보고 시간이 주어진다면 노동관계법 전반을 삶에 접목시키면서 훑어보고 싶디. 근로시간 감독은 근로감독관의 아킬레스건이다.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이후 반세기가 훌쩍 넘어선 근 70여년 동안 고용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장 근로감독에서 근로시간 위반을 건드리지 않는 것은 불문율이었다. 필자가 노동부 재직 당시에는 근로시간 위반 업체가 거의 태반이었다고 기억된다. 지금도 중소기업 중에서도 소규모 영세업체에서는 근로시간위반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본다. 문제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근로시간 준수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2018.7.1.부터 300인 이상 고용업체부터 주 52시간제가 시행되게 되었다. 일요일을 포함한 7일, 즉, 1주일간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어서는 안된다. 위반하게되면 무거운 처벌을 받게된다. 더구나, 2021.7.1.부터는 5인 이상 전사업장에 확대적용된다. 문제는 7월부터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인 5∼49인 사업장이다. 이들은 인력과 재정 등 여건이 열악해 주 52시간제 시행이 쉽지 않다는 데 있다. 다행히,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시간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1차 3개월간, 2차 1개월간 총 4개월의 시정기간을 부여한 후 개선되지 아니하면 처벌(처벌수위: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하기로 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주52시간 근무제 대비를 위한 방법은 있는 것인가? 가장 효과적인방법으로 직무의 특성을 반영한 유연근로시간제 도입이라고 본다. 유연근로시간제는 크게 ①탄력적 근로시간제, ②선택적 근로시간제, ③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④재량근로시간제 등 크게 4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유연근로시간제도 도입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직무특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점이다. 일부 기업의 경우 회사 전체 근로자에게 탄력적 근로시간제 또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무조건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러한 접근은 향후 직무운영에 큰 애로를 발생시키거나 법률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유연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직무분석 등을 통해 직무특성을 명확히 파악한 후 유연근로시간제 적용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용부장관은 작년 연말에 주 52시간제 전면 시행과 관련하여 금년도 시행방침을 발표하였고, 금년 초에는 「2021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5가지 방향을 설정하여 2021.2.1.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한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21년 근로감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노동시장이 어려워진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영세․소규모 사업주들에게는 사전 예방과 지도를 확대하면서, 취약계층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보호를 강화하는 등 꼭 필요한 부분만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감독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장시간 근로 예방을 위해서 300인 이상 사업장을 중심으로 정기감독을 실시한다고 한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 없이 감독만 강화한다고 지금까지 관행화 된 근로시간 준수가 지켜질 것인지는 지켜볼 일이다. 다음 시간부터는 어떻게 하면 주 52시간 근무제를 지켜나갈 것인가, 그 방법에 대해서 앞에서 열거된 내용을 가지고 알아보기로 한다.(양지노무법인 공인노무사 이달선 010-6630-6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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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선 칼럼] 부진정합의, 퇴직금 못 받는다부진정합의, 통상적으로 부제소합의란 용어로 많이 통용된다. 어느 특정회사에서 장기간 동안 근무하다가 퇴직하면서 퇴직금 지급여부를 두고 노사 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제안을 받는다. 그 제안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일정액의 퇴직금만 받고 그 이후 부터는 ‘어떠한 이유로 든지 퇴직금에 관해 민형사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한다’ 라는 내용의 합의서를 써주는 경우, 잔여 퇴직금이 얼마이든 불문하고 퇴직금을 다시 청구 할 수 없게 됨은 물론 임금체불로 처벌도 받지 않는다. 이를 일컬어 부진정 합의 또는 부제소합의라 한다. 판례는 “퇴직금산정 및 지급에 관하여 민․형사상의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 약정은, 향후 퇴직금산정 및 지급과 관련하여 일체의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부제소(不提訴)의 특약이라고 할 것이다”라고 했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다3350 판결). 한편 불상소 합의시에는 서면에 의하여야 하며 그 서면의 문언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이 상소를 하지 아니한다는 취지가 명백하게 표현되어 있을 것을 요한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0다17803 판결), 단,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기 전에 하는 부제소의 합의는 강행법규 위반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즉 재직 중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는 형태를 갖추고 부진정합의를 한 경우에는 무효로 처리된다. 또한, 약정 자체가 불공정한 방법이나, 사기·강박 등의 하자가 존재하고, 당사자가 자유로이 처분할 수 없는 권리 관계일 경우, 그리고, 합의 당시 각 당사자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 아닌 경우에도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 특히, 재직중에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거나 사전에 그에 관한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특약을 하는 경우도 있는 바, 이는 강행법규위반으로 무효에 해당한다. 그러나 힘없는 약자인 근로자가 이를 입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일을 당했을 때는 사전에 노무전문가를 찾거나 고용노동청에 상담을 해볼 것을 권한다.(연락처 061-795-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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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여수바다 ‘지킴이(비치코머)’와 ‘알림이(시레인져)’를 양성하라“육지에서 바다를 보면 개발의 대상으로 보이지만, 바다에서 육지를 보면 보존대상”으로 보여 지는 것이 현실이다. 전 세계인의 관광지가 된 여수라고 생각한다면 여수시는 지금 섬과 바다를 다시 바라봐야 한다. 무분별한 연안과 섬 개발은 바다를 죽이는 시작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돌산 연안에 우후죽순으로 들어서는 팬션 단지는 미래 여수연안의 수치로 자리할 수밖에 없다. 효용가치가 떨어지면 건물을 방치하여 흉물로 만들기 때문이다. 또 개인 사유지라는 이유로 함부로 철거도 못할 것이다. 이런 일들이 이미 지금 시작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또한 여수를 명실상부 수산도시라 자부한다면 여수 수산인은 다시 한 번 여수 바다를 향해 겸허한 자세로 올바른 보전에 대한 방향성을 논의해야 할 때다. 그동안 바다를 밥벌이로만 본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먹고 살만하면 바다를 버려도 되는 것은 절대 아니어야한다. 바다에서 수많은 양식을 획득하면서 해양환경 개선을 위해 얼마나 투자했는지 반성해야한다는 것이다. 바다는 말이 없다. 아니 말을 못한다. 그래서 우린 “바다야 이제 네가 울어야 한다,”고 하면서 진정으로 바다를 대변한다. “어민이 바다를 버리면 바다도 어민을 버리고”, “수산인이 바다를 버리면 바다도 수산인을 버린다”고 말이다. 이는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다. 먹고살기 힘든 때가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바다에 몰래 바다쓰레기를 버렸던 것일까? 아니면 방관했던 것일까? 어민이 조업을 나가면서 가져간 쓰레기를 바다에 버리면 투기요, 그물에 걸려온 바다쓰레기를 다시 바다로 슬며시 놓으면 방관이다. 투기와 방관은 지금껏 이어져 왔을까? 아마도 지금까지 이런 일들이 반복되었을 것으로 판단한다. 그래서 지금 해양쓰레기와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다양한 접근을 할 수 있는 장을 만드는데 기초가 되는 제안을 하려고 한다. 비치코머(Beach combmer)는 해양쓰레기 관련으로, 시레인져(Sea ranger) 는 여수바다 알림이의 역할로 자리매김 하면 될 것이다. 먼저, 비치코머를 양성하지는 제안이다. 여수바다 올바른 알림이와 지키는 시민이다. 비치코머는 “바다와 해변에 관심이 많고 그곳으로 밀려온 것을 줍거나 관찰하며 시간을 보내는 사람”을 일컫는다. 코로나19시대에 걸 맞는 양성과정을 개설하면 다양한 이들이 문을 두드리리라 확신한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해양쓰레기 정화활동에 그냥 바닷가에 가서 쓰레기만 줍고 오면 된다고 생각했을 거라는 판단이다. 이를 확 바꿔 바다를 알고 올바른 바다쓰레기 줍는 활동을 전개하지는 것이다. 두 번째, 국립공원 안내 시레인져 양성을 환경부에 제인하자는 것이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과 한려해상국립공원이 있는 여수다. 이런 여수에 제대로 된 레인져 한명 있는 지 반성해야한다. 전남대 해양수산관련학과와 연계하여 진행한다면 지역대학의 역할이 확고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하여 지금까지 시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무조건 오면 된다는 식에서, 우리 지역 사람들이 감동해서 외지에서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 주는 여수를 만들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