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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공직후보자검증위원회, 중앙당과 예비후보 검증기준 달라 혼선

부적격 심사 기준에는 있으나 영입인사라 무사통과 주장

기사입력 2018.03.01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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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주고 권력기관 개혁은 가장 근본적인 적폐청산의 과제이자 국민의 요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홈페이지 대문에 새겨진 글이다.
    촛불혁명으로부터 시작된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전부를 압축해 놓은 글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번 6.13지방선거를 두고 60%가 넘는 높은 지지율에 자만해선지 당의 성지라 불리는 전남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도덕적인 잣대가 느슨함을 이미 넘었다는 지적이다.

    이번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공모 및 검증방식에 있어 전남도당이 일관성 없는 기준과 함께 말 바꾸기로 혼선을 초래했기 때문이다.

    예비후보자 공모 전, 전남도당은 검증 방식에 대해 <당규 제13호> 한 부분을 예로 들었는데 그 내용은 “인재영입위원회를 통해 영입한 인사는 심사 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이다.

    해석하면 공직선거 후보자 부적격 심사기준에 해당되어도 영입한 인사는 무사통과라는 의미인데 더불어민주당 당규 해석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은 전남도당과 전혀 달랐다.

    중앙당은 영입인사 포함 모든 예비후보자가 심사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극히 민감한 사항이라 전남도당에 대해 언론사의 취재가 이어지자 돌연 전남도당은 입장을 바꿔 영입인사도 심사대상에 포함시켰다.

    게다가 전남도당은 지난2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3월 9일 회의를 재개해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했다가 다시 3월 1일 보도자료에는 오는 3월 7일 심사를 재개한다며 일정을 앞당겨 잡아 그 의도를 의심케 했다.

    특히 전남도당에 접수된 예비후보 중 뇌물로 실형을 언도받은 인사에 대해서는 부적격이 아닌 보류나 서류미비로 처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과정을 두고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 내부 검증 방법 및 기준 >

    도당 A 검증위원은 부적격 심사 기준에 해당되기는 하지만 영입인사이고 대선 기여도나 기타 공적이 많아 검증위원회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예외로 인정할 분위기라는 견해를 전해왔다.

    이러한 전남도당의 입장은 뇌물, 알선수재, 정치자금법위반, 성범죄, 개인비리 등의 범죄를 저지른 적폐 대상도 당규 제 12조에서 부적격 심사 기준에 예외를 두고 있어 공정성과 형평성이 어긋나는 행위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앞서 언급한 “당규 제12조 ⑨부적격 기준에 해당하는 후보라도 해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5.2.3.>”는 조항은 검증위원의 판단에 따라서는 범죄자도 적격이 될 수 있는 상황에 있다.

    해서 검증위원회의 검증기준 및 판단 근거, 위원들과 예비후보자와의 관계 등이 철저히 공개되어야 하고 야합을 방지할 장치도 필요하다는 게 민주당 원로들의 주장이다.

    민주당의 한 원로는 "촛불혁명을 통해 적폐청산을 사명으로 내 세우며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첫 지방선거는 “눈 덮인 들판을 걸어 갈 때에는 함부로 어지럽게 걷지 말라”는 서산대사의 시가 정권말기를 시사하고 있는 형국"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 서문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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