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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제236회 임시회 개회

기사입력 2019.10.17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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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의회(의장 서정진)는 16일 제236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는 25일까지 10일간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 서정진 의장 / 사진=순천시의회 >

     

    이번 임시회는 의원 발의된 안건 4건과 순천시에서 제출한 조례 제·개정 및 일반안건 29건 등 총 3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 시정방향과 주요 추진사업을 미리 살펴보는 2020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22~23일 이틀간은 시정질문을 통해 시정전반에 관해 심도 있는 점검을 실시한다.

    서정진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시정질문은 의회가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정 전반에 대해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며, “시민의 목소리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책임감 있고 성실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2020년 업무보고에 대한 꼼꼼한 점검 등 충실하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통해 이번 임시회가 시민들의 행복과 순천시의 발전을 위해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이명옥 의원 / 사진=순천시의회 >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 이명옥 의원은 대상포진이 필수예방접종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국회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의결해 줄 것을 촉구했으며,


    < 이영란 의원 / 사진=순천시의회 >

    이영란 의원은 전남 동부권 주민들의 공공의료 서비스를 강화하고 지역내 심뇌혈관 환자의 적절하고 효율적인 치료 체계 구축을 위해 순천시에 전남동부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추가 지정과 예산 지원을 촉구했다.


    < 김미연 의원 / 사진=순천시의회 >

    또한, 김미연 의원은 여수·순천 10·19사건의 진상 규명과 더불어 진압과정에서 희생된 민간인의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의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주문했다.

     

     

     

     

    < 김민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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