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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상포지구 순수 피해자 모임 기자회견 가져

기사입력 2019.10.21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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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 상포지구 부동산 매각과 관련해 자신들이 순수 피해자들이라고 주장하는 피해자 모임 주민 30여명이 10월 17일 오후 2시 여수시청 현관 앞에서 집회를 갖고 “상포지구 부동산 피해와 관련한 사건의 실체적인 진실을 밝히겠다.”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순수피해자 모임 주민들은 회견을 통해 “이전 상포지구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라는 명칭으로 기자회견과 집회를 했던 집단은 상포지구를 운영했던 기획부동산의 직원들로서 치밀한 계획으로 피해 상황에 대한 본질을 흐리고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려 자신들의 행각을 덮기 위한 물타기용 수법이다.”며 불만을 토로하는 집회를 진행했다.

    피해자 모임이 기획부동산 직원이라고 주장하는 상포지구 비대위는 지난 10일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전남도청과 전남도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불법적인 행정 처리에 대해 특별감사를 촉구하고 나선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서 순수 피해자모임의 대표자로 기획부동산의 부산지사 금송개발의 지사장으로 근무했었던 백운봉씨는 “기획부동산의 사기분양을 밝히고 또 다른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기 않기 위해서는 사기로 피해를 당한 순수피해자들에게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고 책임자에 대한 민형사상 법적대응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순수피해자모임 측은 ‘을’(D토지개발 이하 을)이 매매계약서상에 특약사항으로 지구단위기반공사 준공까지 책임지고 시공하며 ‘갑’(Y도시개발 이하 갑)에게는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는다는 조항(사진참조)이 있는 것을 확인했고 결국 기반공사를 진행하지 않은 계약서 상 ‘을’ 때문에 토지에 대한 분할과 등기이전도 이행 할 수 없게 돼 피해자들이 소유권을 주장 못하게 되었다고 폭로했다.

    특히 피해자 모임 측은 “여수시에서 분할조건으로 기반공사 이행보증금을 요구했지만 1000억원 이상의 매매대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획부동산 측에서는 보증금제도를 시행하지 않아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급기야 ‘갑’이 ‘을’의 (잔금 미지급)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소유권 등기 환원 요구까지 진행되고 있어 삼중고를 치루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회견장에서 순수피해자 모임 참가자 일부는 눈물을 쏟아내며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라며 지금까지 비대위라고 밝히고 행동하던 사람들은 사기분양기획사라고 조직도를 배포하기도 했다.

    모임대표 백운봉씨는 “도로지분 확보 토지마저 분양을 해 버리고 그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까지도 갈취하는 방법을 구사하고 이제는 토지경매를 막겠다고 또 다시 금전 모금을 요구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또한 피해자 모임은 파렴치한 집단인 기획부동산 J씨를 비롯한 관계자들을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특정사기 배임, 횡령,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발하고 사기수법으로 취득한 기획부동산의 범죄수익 은닉자금 제보자에게는 1억원의 사례금도 제공하겠다.”며 주민들의 관심을 촉구했다.

     

     

     알려 드립니다-반론보도문

    '여수 상포지구 순수 피해자 모임 기자회견 가져 보도' 관련

    본지는 지난 10월 21일자 “여수 상포지구 순수 피해자 모임 기자회견 가져” 제목의 보도에 대해 ‘여수 상포지구 비상대책위원회’가 다음과 같이 반론을 제기해 알려드립니다.

    ①부동산 회사 역시 상포지구 토지를 매각한 Y도시개발로부터 사기를 당한 피해자이며, 감사원의 ‘상포지구 특혜분양에 대한 감사결과’와 여수시의회의 ‘상포지구 특위 보고서’에도 이번 사건은 ‘여수시 공무원과 Y도시개발의 유착에 의한 비리’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한 2017년 국세청의 세무조사결과 부동산회사가 개인에게 매각한 토지분양 대금은 600억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②상포지구 기반시설 공사에 대한 책임은 삼부토건에 있다는 것이 여수시의 일관된 입장인 것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부동산 회사와 Y도시개발 간 체결한 계약서상 특약사항 때문에 토지에 대한 분할과 등기이전을 진행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토지분할과 등기이전이 원활하지 않은 것은 여수시가 2017년 9월 상포지구를 ‘토지거래구역 제한구역’으로 지정했기 때문입니다.

    ③기반공사 이행보증금의 납부 주체는 삼부토건이며, 소유권등기 환원요구와 관련된 문제는 부동산 회사 측이 토지 매매대금으로 Y도시개발에게 100억 원 이상을 지급했으나, Y도시개발 내에서 횡령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이 있으며, 이와 관련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④도로 지분은 지구구획이 확정되어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현재로선 확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취득세와 등록세는 등기를 위해 일반 토지구매자들이 개별적으로 법무사를 통해 납부한 것으로 이는 부동산회사와는 무관합니다.

    또한, 현재 진행하고 있는 모금의 목적은 토지경매를 막기 위해 법원에 내는 공탁금 마련을 위한 것으로 이는 추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며 원하는 사람만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김민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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