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체납차량 일제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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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체납차량 일제단속」 실시

순천시는 11월 27일(수)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시 전역에서 체납차량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단속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전국 동시 실시하며, 순천시는 순천경찰서와 연계 및 합동으로 자동차세 및 법규위반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체납세 징수를 위해 번호판을 영치한다.

순천시의 2019년 11월 현재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11,301대 29억 7백만원이며, 과태료 체납차량은 5,680대 82억 6천 5백만원에 이른다.

순천시는 번호판을 영치해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차량이나 대포차량에 인도명령을 하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차량은 강제견인해 공매처분을 한다. 만일, 자동차 압류만으로 체납액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체납자의 다른 재산도 압류·공매처분 한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체납차량 전국 일제단속이 자동차 관련 체납자에 대한 경각심과 자진 납부의식을 고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번호판 영치활동을 통해 체납액을 줄여나갈 방침이다”고 전했다.

 

 

 

 

< 최화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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