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차 광양만 특별관리해역 민관산학협의회 정기협의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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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차 광양만 특별관리해역 민관산학협의회 정기협의회 열려

"해수부, 광양만 수질 저질 농도가 양호" vs "환경단체, 준설해역이 아닌 비준설 해역의 저질 중금속 조사 필요“

지난 18일 여수광양항만공사 창조회의실에서 광양만 특별관리해역 민관산학협의회가 주최하는 제 22차 정기협의회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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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여수광양항만공사 대회의실에서 가진 제22차 정기협의회 기념촬영/사진=광양만 특별관리해역 민간산학협의회 사무국

 

 

 

민관산학협의회는 전남대학교 해양기술학부 조현서 교수를 위원장으로 민 6명, 관 12명, 산 5명, 학 5명 등 총 28명으로 구성됐다.

 

협의회가 꾸려진 지는 10여 년의 흘렀고 주된 논의안건은 광양만 연안오염 총량관리 도입 시행 연구이다.

 

국내 특별관리해역 중 연안오염 총량관리제도는 4곳에서 시행하고 있다.

 

마산만(2008년), 시화호(2013), 부산연안(2015), 울산연안(2018) 등이 시행 중이고 광양만은 2019년 도입 예정이었으나 현재는 보류 상태이다.

 

현재 연안오염 총량관리 시행 해역의 대상 물질으로는 마산만, 시화호-인천연안, 부산연안은 유기물(COD, TP)이고 울산연안은 중금속(구리, 아연, 수은)이 대상이다.

 

광양만의 5년간(2014-2018) 해양환경측정망 자료를 보면 중금속의 경우 해저퇴적물 관리기준을 초과한 사례는 없으나 비소만 주의기준을 2회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16년, 1개 정점에서 아연, 2017년 크롬, 니켈, 비소, 수은이 해저퇴적물 주의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및 2018년 현장조사에서도 해수 중 니켈, 아연 농도가 일부 정점에서 장기기준 초과했다.

 

여수시 쪽 육상과 광양만으로 유입되는 하천에서 시기에 따라 수은, 아연 등의 농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협의회에서 해양수산부나 관에서는 “광양만은 연안오염 총량관리가 시행되고 있는 곳에 비해 수질 및 저질의 오염도가 나쁘지 않아 연안오염 총량관리제 도입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유보의 뜻을 내비쳤다.

 

반면, 시민단체는 “환경이 좋아졌다는 주장은 피부로 느낄수 없는 일방적인 주장으로 광양만의 특성을 잘 들여다 봐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즉 광양만은 광양항의 개발과 유지보수의 일환으로 많은 준설사업을 했었고 이에 따라 해양환경이 양호하게 나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관련 광양만 환경자문위원회는 준설해역과 비준설 해역의 저질 중금속의 비교 및 고찰이 필요하다는 점과 광양만의 해양환경측정망 조사정점이 대부분 준설이 이루어지는 곳에 위치해 광양만의 정확한 중금속 농도를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주요 의견(2020.06.11.)으로 내놨다.

 

더불어 해역뿐만 아니라 생물에 대한 조사와 함께 맛, 냄새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한편, 연안오염 총량관리 도입 관련 규정으로는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의2(환경관리해역에서의 행위제한 등)②해양수산부장관은 특별관리해역의 해양환경 상태 및 오염원을 측정/조사한 결과... 해양환경기준을 초과하게 되어 국민의 건강이나 생물의 생육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특별관리해역 안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총량규제...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오염물질 총량규제 실시해역)①해양수산부장관은... 오염물질의 총량규제를 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오염물질 총량규제를 실시하는 해역을 지정/고시해야 한다. 등이 있다.

 

따라서 광양만 특별관리해역의 연안오염 총량관리제의 도입 여부는 해양수산부의 의지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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