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용 국회의원, 순천대 의과대학 설립 위한 법률, 1호 법안으로 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늘의 인물

서동용 국회의원, 순천대 의과대학 설립 위한 법률, 1호 법안으로 발의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19일(금) 1호 법안으로 순천대 의대설립과 지역공공의료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과 「국립대학(법인)병원 및 국립대학(법인)치과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2건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서동용.jpg
서동용 국회의원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은 현행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을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전부개정 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시·도별로 하나의 대학에 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 의과대학을 설치하거나 국립대학의 의과대학을 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 의과대학으로 지정하여 의료취약지 근무 등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장기간 종사할 의료인력을 양성하고, 공공보건의료체계의 유지·발전과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시·도별로 하나의 대학에 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 의과대학을 설치하도록 강제하고 있어 현재 의과대학이 없는 전라남도의 경우 정부가 의무적으로 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을 위한 의과대학을 설립해야 한다. 순천대에 의대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다.

  

실제 의과대학이 하나도 없는 전라남도의 경우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발행한 2016년 ‘시도별 지역 보건 취약지역 보고서’에 의하면 인구밀도, 도서·벽지 수, 하수도 보급률,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율, 중증장애인 등록자 비율, 인구당 일차진료 의사 수, 표준화 사망률 등을 고려한 지역 보건 취약점수가 56.7점으로 서울의 39.7점보다 높게 나타나 보건의료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동용 의원은 “코로나19로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체계를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르게 설계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라며, “순천대 의대 설립은 지역의 숙원사업 이전에 우리나라 지역 간 의료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 부족한 공공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문제와 직결된다”고 말했다. 추가적으로 “21대 국회의원으로 처음 발의한 법안인 만큼 이른 시일 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