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경제청, 중국 잉커법률사무소와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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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경제청, 중국 잉커법률사무소와 업무협약 체결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하 광양경제청)은 6월 25일 서울에서 중국잉커법률사무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서는 광양경제청은 잉커법률사무소에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현황과 대 중국 기업유치 계획을 소개하고, 투자 관련 우대정책 등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며, 잉커법률사무소는 한국 내 투자 의향이 있는 중국 제조기업을 광양만권으로 추천 및 소개하며, 광양경제청 내 입주의향 기업에 대한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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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커법률사무소는 중국 베이징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등록변호사가 8,800여명인 중국 2대 글로벌 로펌으로, 2019년 12월 한국 사무소를 개설하였다.

 

김갑섭 청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잉커법률사무소는 중국내 기업자문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촘촘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광양만권 투자환경의 적극적인 홍보와 투자기업에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주추이잉 대표는 "한국은 세계 여러 나라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고 있어, 중국 기업의 해외 거점 구축에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다. 특히 광양만권에 중국 제조기업 다수 진출했고, 이들 기업이 글로벌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향후 질 좋은 법률서비스와 협력을 이어나가겠다."고 했다.

 

업무협약에 앞서 광양경제청은 잉커법률사무소 주관한 글로벌투자환경 웹세미나에서 한국의 광양만권투자환경과 성공사례를 발표하여 코로나시대의 언택트 홍보를 통해 큰 호응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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