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패소한 분양전환 행정소송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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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뉴스

광양시가 패소한 분양전환 행정소송 논란

공적자금 주택도시기금, 임대사업자에게 특혜로 작용
졸속인허가... 무분별한 도시개발사업도 한 몫

인구 15만의 광양시에는 공동주택이 무려 52341,357세대(201912월 기준)에 이른다.

 

과도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 원도심 공동화 현상과 함께 도시가 무질서하게 나뉘는 스프롤현상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산업화가 정점을 이룬 1980~90년대의 개발논리로 도시를 설계했다는 지적과 함께 도시스프롤현상은 결국 미래비용을 수반한다는 점이 민선7기 정현복 시정에 대한 평이다.

 

도시개발사업이나 아파트의 인허가는 시청의 여러 실과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시의 입장에서는 인허가와 준공에 있어 갑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는 절차가 많다고 해도 큰 무리가 없다.

 

그런데 광양시가 공공임대주택의 인허가에 있어 향후 시민이나 입주민의 피해를 담보하는 협의는 전혀 없었다는 지적이다.

 

우선 짓고보자 식의 도시과 공무원 출신인 정현복 시장의 인허가 철학이 작용했다는 평이다.

 

2019년 광양 D아파트를 시작으로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있어 입주민을 인질로 하는 자본의 수익게임이 본격 시작됐다.

 

공공임대주택이란 무주택 서민을 위해 공적자금인 주택도시기금으로 건설해 의무임대기간이 지나면 분양으로 전환하는 주택을 말한다.

 

지난 831일 광양시의 불법행정을 규탄한다며 광양시 관내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쓸어담은 임대법인 정기산업이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했다.

 

정기산업은 광양지역에서는 송보파인빌 5차와 7차아파트와 태완 노블리안아파트 중 500여 세대를 소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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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31일 임대사업자가 언론사에 배포한 보도자료 중 일부

 


 

정기산업과 광양시가 소송을 한 쟁점은, 정기산업이 우선분양가 14700만원에 비해 과하게 높은 22000여 만원(32평형)으로 일반분양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한 것에 있다.

 

정기산업은 제3자 매각(일반분양) 시 가격을 임대인이 자유롭게 결정하도록 관련볍령에서 규정하고 있다며 지난 813일 행정소송 승인반려 처분 취소에서 판결을 받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정기산업은 광양시로 인해 현재 자금조달의 방법이 없어 기업회생 신청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만일 주택도시기금을 못 갚아 담보물인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 수분양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고 이로 인해 단지 전체가 슬럼화될 공산이 높다고 경고했다.

 

기업회생철차가 진행되면 소유권 이전이 어려워저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해 광양시는 임대주택법에 우선분양전환에 대한 대상자 선정에 관한 규정은 5줄에 불과하여 구법을 적용 시 수많은 임차인들의 개별상황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번 판결에 대해 광양시와는 사례가 달라 항소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시는 임대사업자에게 우선분양가에 준하는 일반분양가를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 임대사업자가 우선분양자를 줄이기 위해 부적격 기준을 주관적으로 정하고 바꿔 시세차익을 노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민선 7기에 들어서 전국에서 보기 드물게 인구대비 대량의 임대아파트가 들어선 광양의 상황을 볼 때 이번 사태는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우선분양을 받은 적격자(수분양자)와 분양을 받지 못한 부적격 임차인인이 서로 갈라치며 갈등으로 치닫고 있다.

 

실예로 세종시 아름동 영무예다음공공임대아파트는 201712월 부동산 임대법인이 587가구를 25000만원에 통으로 매입해 입주자 절반이상을 부적격으로 분류, 3자 매각을 통해 세대당 4억원 이상이 오른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태는 타 도시에 비해 공공임대주택이 많은 광양시를 사례로 해석하려는 타 시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여기서 문제는 공적자금인 주택도시기금이 투입한 사업에 대해 기금 관리자인 국민, 우리은행의 관리방식과 임대사업자의 적격 부적격 기준에 대해 감사원의 세밀한 감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어 공공임대주택 최종 인허가와 준공을 담당하는 해당 지자체가 분양전환에 있어 입주민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기준을 조례로 정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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