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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한 처벌 강화

부당이익 3배의 징벌적 과징금 부과, 배출자의 꼬리자르기 단절

기사입력 2020.12.04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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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폐기물 시장은 높은 이익률, 안정적인 수익 구조로 재무 안정성이 높아 글로벌 사모펀드 및 외국 거대 자본의 과점화가 진행 중이다.


    특히 자본이 더욱 열악한 지방에서는 쉽게 독점적 위치를 확보하는 장점이 있다.


    과거 맥쿼리 같은 글로벌 자금이 지정폐기물 매립장이나 소각장 등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제한적인 사업에 뛰어든 것은 처리 가격상승이 계속됐기 때문으로 평가된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는 지정폐기물 처리 및 종합재활용업에도 외국 자본의 과점화가 눈에 띄게 진행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진단이다.


    환경법의 사각지대에 투자가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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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뉴스테스크는 '올바로시스템'의 허점을 중점 보도했다./사진=굿모닝충청 캡쳐

     


    폐기물을 불법으로 투기하거나 매립 시 건물주나 토지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지금까지의 처리 방식에 큰 변화가 올 전망이다.


    환경부는 불법 폐기물 처리업체 시장 퇴출을 목표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했다.


    주요 골자는 ▷ 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 처리 과정을 확인하고, 폐기물처리업자는 5년마다 적합성 확인을 받는 등 불법폐기물 발생을 예방


    ▷ 불법폐기물 처리 책임자를 대폭 확대하고, 행정대집행에 조속히 착수할 수 있도록 해 신속한 사후조치를 도모


    ▷ 불법취득 이익의 최대 3배와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을 징벌적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벌칙 수준을 상향해 책임자 처벌을 강화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환경법 사각지대를 이용해 불법 처리를 한 사업자에게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더불어 부당이익을 가지고도 정작 책임은 소규모 하청업체에 미루거나  불법 매립이나 투기로 인한 토지나 건물 소유주의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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