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원예농협, 졸속운영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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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원예농협, 졸속운영 논란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광양지역 원예농민 역시 깊은 침체기에 빠졌다.

 

지역 원예농가는 학교급식 납품부터 막히면서 판매 단가하락으로 인해 난방비, 인건비 맞추기도 어려운 여건이라 전했다.

 

이러한 가운데 광양원예농협이 조합장 임금을 인상해 조합 내부는 물론 지역사회에 물의를 빚고 있다.

 

조합장 연봉(판공비 별도)은 약 7900만 원을 12000만 원으로 인상한 것이다.

 

금액보다는 이사회 의결 과정이 더욱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총회 안건은 의결방법을 질의한 후 비밀투표, 공개투표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를 어겼다는 내용이다.

 

의결방법 결정은 무시하고 각 지점 상무들이 일대일 대면으로 찬반을 종용하여 가결했다.

 

게다가 대부분 농민이 회계에 어두운 점을 악용해 조합장 기본급 실비 4,062,500원을 적시하여 실수령 액이 적은 것처럼 보였고 시행일도 2020.1.1.로 소급적용한다고 명시했다가 나중에 다시 수정하는 등 탐욕이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이 모든 일을 처리한 상임이사는 20216월 임기가 만료된다.

 

일각에서는 “20211월 중 새로운 대의원을 선출해 상임이사의 유임을 묻는데 현 상임이사가 이를 목표로 지역 대의원과 접촉해 술 등을 제공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더불어 전문성 부족, 졸속운영을 지적하며 상임이사의 해임안을 제출한 상태다.

해임안 내용 중에는 2019184000만 원이라는 낮은 혹자 목표를 세워 달성을 핑계 삼아 특별수당을 조합장에게 지급했는데 이 역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비록 정관상 규정에 있더라고 코로나 정국이라는 초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당에 조합장이 수당만 챙겨가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방만경영의 예로 2021년도 예산 사업계획서에 당기순이익이 고작 100만원 증액된 계획을 세우면서 신규직원을 5명이나 채용한 것을 들었다.

 

인근 광양농협은 3500명의 조합원에 160명의 직원으로 조합원대비 직원비율은 21명 당 1명이다.

 

이에 비해 원예농협은 480명의 조합원에 직원은 무려 103명에 달해 조합원 4명 당 직원은 1명에 이른다.

 

이러한 논란에 중심에 선 장진호 조합장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시기에 이뤄진 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떠나 우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금인상은 과거 상임이사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삭감한 조합장의 임금을 복원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서면동의 과정 역시 오히려 찬성하는 분들이 주위의 분위기로 인해 반대에 서명한 경우가 많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상임이사 해임안에 대해서는 조합 규정에 맞게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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