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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원협, 상임이사해임(안)으로 내홍 심화

기사입력 2020.12.21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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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원예농업협동조합(이하 광양원협)의 일부 대의원이 제출한 상임이사해임(안)을 두고 내홍에 휩싸였다.


    상임이사해임안을 살펴보면, 광양원협 상임이사가 대부분 전년의 사업계획을 베끼는 수준으로 전문경영인의 역할이 부족하고 방만경영을 하고있다는 내용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극심한 어려움에 빠진 상황에 직원들 급여는 동결시켜놓고 비상임조합장 기본실비를 63%나 인상한 것이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따라 비상임조합장 연봉은 7천 900만원에서 1억 560만원(관리성과급 포함)으로 인상됐다. 


    이 안건의 의결과정서 비밀투표로 할 것인지, 찬반 거수로 할 것인지를 먼저 결정했어야 하는데 이를 생략했고 각 지점 상무들이 나서 일대일 대면으로 찬반을 종용한 점이 잘못이라는 지적이다.


    작은뉴스는 지난 10일 “광양원예농협, 졸속운영 논란”이라는 제하 기사에서 상임이사해임(안) 내용을 다뤘다. 

     

    이에 대해 광양원협 측의 정정보도 요청이 있어, 보도에 대한 조합측과 대의원 측(해임안 제출한 일부 대의원)의 입장을 공평하게 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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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번 항과 관련, 직원 신규채용 계획에 대해서 농협 측은 올해 신규채용 계획은 10명 이었으나, 상황을 고려해 1명 채용에 그쳤다며 2021년 5명의 채용 계획은 계획일뿐 결정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상임이사해임안을 제출한 원예농가는 추가로 2021년도 ‘영농지원사업비’에 문제가 많다는 의견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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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원협 영농지원사업비 현황/자료=상임이사해임안을 제출한 원예농가

     


    운송보조금 유통지원비가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9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 보조금이 운송업자에게 가는 것인지 조합원에게 혜택이 가는 것인지 명확하지가 않다는 지적이다.


    이어 농가재해지원비가 1천만원 삭감됐고 종합컨설팅자금으로 3000만원이 신규책정 됐는데 이 비용이 컨설팅 업체에 가는 것인지, 아니면 교육을 통해 조합원 모두에게 간다는 것인지가 의문스럽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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