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시장 허석)는 2021년 1월부터 혼인신고하는 신혼부부 결혼 축하금 2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신청자격은 2021년 1월부터 혼인신고하는 신혼부부로, 부부 모두 만18세 이상 45세 이하이며 부부 중 한명은 반드시 초혼이어야 한다.
또한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한명은 순천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으면서 전라남도 내 타 시군 거주 합산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신청 시에는 부부 모두 순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신청 시기는 혼인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2개월까지 6개월의 기간 중 신청해야 한다.
순천시 관계자는 “미래의 희망인 청년층의 결혼을 장려하고 순천에서 새 출발을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결혼 초기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