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시민참여 활성화 조례’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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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시민참여 활성화 조례’ 제정 추진

조례제정 전 과정 시민과 함께 진행, 시민추진단 2월 8일까지 모집

순천시(허석 시장)는 시민들의 일상 삶과 직결된 현안문제 해결에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가칭 ‘순천시 시민참여 활성화 조례’제정을 추진한다.

 

시는 이번 조례제정 과정에 시정 운영의 주인이자 당사자인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제안한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시킬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다양한 계층의 시민추진단 20명을 공개 모집하여 기본교육을 시작으로 사례수집, 워크숍, 회의 등을 거쳐 상반기 중에 조례 정비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시민추진단에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오는 2월 8일까지 순천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팩스(061-749-4586)나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시민참여 기본계획 수립, 시민참여 활성화 분야, 시민의 시정 제안방안, 시정반영 절차, 시정반영 결과공개 등 시정 참여제도의 운영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방침이다.

 

특히 시민들의 현장 목소리가 시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시민의 제안에 대한 실행을 적극 보장할 예정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올해 시민주권담당관 신설을 계기로 시정운영 전반에 걸쳐 직접 민주주의의 확대 등 시민주권 활성화를 위해 시민들이 조례제정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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