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티앤엘(주), 사망사고 사업주 위반사항 117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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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금호티앤엘(주), 사망사고 사업주 위반사항 117건 적발

고용노동부 여수지청 산업안전보건 감독 결과 발표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지청장 정영상)은 지난 10일 금호티앤엘(주) 내 끼임사고로 근로자 1명이 사망한 재해와 관련해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금호티앤엘(주)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 분야에 대하여 감독을 실시했다.

 

여수지청은 중대재해인 컨베이어 사망재해에 대해 여수지청과 광주청 광역산업안전감독팀, 안전보건공단 등 10여명을 투입해 실시했다고 전했다.

 

감독 결과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사항 총 117건을 적발하여, 이 중 위반사항이 중한 57건에 대해 원청업체 책임자 및 법인, 하청업체 책임자를 형사입건할 방침이며, 관리상의 조치미흡 등 15건에 대해 과태료 3420여만원을 부과하였다.

 

주요 위반사항으로 컨베이어의 끼임 위험방지 조치, 개구부 안전난간 미설치,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미수립 등이 확인되었고, 위반사항은 모두 개선하도록 확인할 계획이다.

 

이번 감독에는 근로자 대표가 현장 점검에 동행하는 등 감독 시작부터 마지막 강평까지 전기간을 함께 참여하였고, 이번 사고가 발생한 금호티앤엘(주)에 대하여는 안전·보건 조치가 취약한 것으로 판단되어 ‘안전진단명령’ 및 ‘안전보건개선계획수립명령’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사고조사 관련하여 동료작업자 및 관리감독자 등을 조사하여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특히, 원청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하청노동자 안전조치 이행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정영상 지청장은 “사고가 발생한 금호티앤엘(주)에 대해 ‘안전진단명령’ 및 ‘안전보건개선계획수립명령’을 실시하여 전반적인 문제점을 개선토록 할 방침이며, 이번 감독에서 드러난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관련규정에 따라 엄중조치 하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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