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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석 순천시장 '신문발전기금 유용협의' 직위 상실형

허석 순천시장 직위 상실형...."항소 하겠다"

기사입력 2021.02.16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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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석 순천시장이 지역신문 발전기금을 유용관련 15일 1심 법원에서 ‘국가보조금 사기’혐의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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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석 순천시장은 지역신문인 순천시민의신문 대표 시절 신문사 프리랜서 전문가, 인턴기자의 인건비로 지급할 것처럼 속여 2006년부터 2011년까지 1억6000만원 상당을 지역신문발전위원회로부터 지원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2019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2단독 장윤미 판사는 “피고인들이 순천시민의신문을 운영하면서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기금을 지원받아, 프리랜서 전문가나 인턴기자 등에게 지급할 의사가없으면서도 위원회를 기망해 국가보조금을 편취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순천시민의 신문사가 국가보조금을 받으면서 다른 지역신문의 발전기회를 박탈했고, 범행이 장기간에 이루어지며 피해금이 1억6000만원 이상인 점, 피해 회복이 안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 같은 선고에 대해 허석 시장은 “재판부 판단에 근거가 있겠지만 결과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는 “코로나19, 지역경제 위축 등으로 그 어느때보다 시정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다”면서, “시정에 차질이 없도록 더욱 긴장해서 최선을 다 하겠다“고 소병철·서동용 두 국회의원 공동명의로 입장문을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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