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의원, “코로나19 下 외국인의 체류기간 연장하는 특단의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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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코로나19 下 외국인의 체류기간 연장하는 특단의 대책 필요”

전염병 등 특수상황에서 외국인 체류기간 연장해야
“농어촌‧중소기업 인력난…한시적 비자전용 제도로 개선 어려워”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22일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 진행된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농어촌‧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전염병 등 특수상황에서는 외국인의 체류기간을 연장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근 법무부가 ‘국내체류 외국인 한시적 계절근로 허용제도’실시를 발표하였지만 현장의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에 역부족이지 않겠냐는 우려가 나온다. 법무부는 작년에도 유관행정기관과의 협의로 일부 체류자격을 변경해 농어촌의 계절근로 인력을 보충하고자 했지만, 이용 외국인은 단 223명에 불과했다.


 지난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도 소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출입국이 수월하지 않아, 농업 뿐만 아니라 제조업‧건설업 분야에서도 극심한 노동력 부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해결책 강구가 시급하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소 의원은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상황에서는) 기존의 패러다임을 넘는  법치행정이 필요하다는 점에 법무부장관이 동의한 바 있다”며, “개방적인 법치행정의 차원에서 전염병 등 위기상황에서는 획기적인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양육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없게 하는 소위 ‘구하라법’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법무부도 최근 ‘구하라법’의 법무부안(「민법」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는데, 상식적이지 않아 보완이 필요하다는게 소의원의 지적이다.


 소 의원은 “사회적인 사건들을 보면 자식이 먼저 사망하는 경우는 갑작스런 사고가 많은데, (법무부 안처럼) 사전에 상속 제한의 재판을 하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면서, 법무부의 입법예고안이 현실성이 떨어지고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상속단계에서 결격사유로 두어 제한을 하는 것이 현실성 있다”면서, “취약한 아동들을 보호한다는 입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입법예고안을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질의 취지에) 대단히 공감한다”면서, 적극검토 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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