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여성장애인이 행복한 복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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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여성장애인이 행복한 복지 추진

출산비용 지원, 가사도우미 ‘홈헬퍼’ 서비스 제공

광양시는 여성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모성권 보호, 안정적인 가족생활 지원 등 장애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출산비용 지원사업과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홈헬퍼’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출산비용 지원사업은 출산 혹은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등록 여성장애인에게 태아 1인당 1백만 원을 지원하며, 올해 7명에게 7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서비스 신청은 여성장애인 본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산후조리나 거동 불가 등의 사유로 본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대리신청이 가능하다. 

 

신분증, 본인 명의의 통장,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을 구비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 24’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홈헬퍼 서비스사업은 출산 예정(출산 3개월 전)이거나, 신생아(생후 4주 후) 또는 만 9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장애인에게 산전 지원과 산후조리, 외출 지원, 정서 지원, 양육 관련 가사 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는 올해 홈헬퍼 서비스사업 예산을 8천 2백만 원으로 편성해 임신·출산·자녀 양육을 하는 여성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청을 원하는 여성장애인은 복지카드 사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접수하면 심사 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광양장애인자립생활센터(☎061-762-3375)에서 추진 중이다.

 

하태우 노인장애인과장은 “출산비용 지원과 홈헬퍼 서비스가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육아 가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여성장애인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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