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해상경계 인정” 헌법재판소, 전남도(여수시) 손 들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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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해상경계 인정” 헌법재판소, 전남도(여수시) 손 들어줘

여수시, 남해군과의 현행 해상경계 재확인…“당연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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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여수시)와 경상남도(남해군)가 해상경계를 두고 6년여 간 지리한 법적 다툼에서 최종적으로 전라남도(여수시)의 손을 들어준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한다.

    

헌재는 25일 경상남도와 남해군이 전라남도와 여수시를 상대로 201512월에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 사건을 기각했다.

   

이같은 헌재의 결정에 대해 권오봉 여수시장은 당연한 결과가 나왔다.”, “그동안 속앓이하며 지내온 전남 및 여수시 모든 어업인들과 함께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해상경계를 바탕으로 경상남도 일부 어업인들과의 그 동안의 갈등을 봉합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권오봉 여수시장은 지난 20191018일 헌재의 현장검증 시 주심 재판관을 현장 면담하고, 작년 79일 공개변론을 앞두고는 헌재 앞에서 1인 시위 중인 어업인들을 찾아 격려하며 1인 시위에도 동참한 바 있다. 업무 연속성을 고려해 담당과장과 실무진을 재판기간 동안 고정 배치하는 등 재판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한편 전남도와 경남도 간 해상경계 분쟁은 지난 2011년 경남의 기선권현망 선단들이 전남(여수)해역으로 대거 넘어와 불법조업을 하면서 촉발됐다.

 

이 사건은 2015년 대법원에서 월선 조업한 경남 어선 선주에게 유죄 선고로 마무리 되었으나, 경남도가 같은 해 12월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등거리 중간선 원칙에 따른 새로운 해상경계선을 획선)을 청구하면서 갈등이 지속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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