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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봉 여수시장, ‘73년의 한’ 여순사건 특별법 국회에 촉구

사건 발생 73년, “여순사건 특별법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기사입력 2021.03.25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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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오봉 여수시장은 25일 지역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국회를 직접 방문, 의원들을 직접 만나며 촉구활동에 나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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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오봉 여수시장은 25일 한병도 법안소위원장실을 찾아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이 3월 임시국회 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써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사진=여수시

     


    권 시장은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의 첫 관문인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의 안건 처리를 위해 첫 방문지로 한병도 법안소위원장실을 찾아 3월 임시국회 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서 지역 국회의원인 주철현 의원과 국방위원회 안규백 의원을 차례로 만나며 여순사건으로 인한 피해와 특별법 제정에 대한 지역민의 염원을 직접 전달했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여수시 신월동에 주둔하고 있던 제14연대 일부 군인들이 제주4.3사건 파병을 반대하면서 일으킨 사건으로, 수많은 지역민(민간인, 군‧경)이 희생당한 현대사의 비극으로 알려져 있다.


    1949년 11월 11일 호남신문 보도자료에 의하면 무려 1만 1,131명이 사망했다고 기록하고 있으며, 여수지역사회연구소에 따르면 여순사건 발발지인 여수시에서만 피해지역 중 희생자 수가 가장 많은 약 5천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여순사건은 1만여 명의 주민들이 무참히 죽임을 당한 현대사의 비극적인 사건이다”며 “특히 여수시는 사건의 발발지이자, 피해지역 중 희생자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진실규명 및 유가족의 명예회복이 시급하다”며 “하루 빨리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순사건 특별법안은 지난해 7월 국회의원 152명이 공동으로 발의해 현재 상임위원회 심사가 진행 중이다. 


    여수시에서는 지난 1월 여순사건 홍보단을 구성하고 국회의원 300명 전체의원실을 방문해 법안 통과를 강력히 촉구하는 등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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