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2021년 공익직불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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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2021년 공익직불제 신청하세요

오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에서 신청 가능

순천시(시장 허석)는 시행 2년차를 맞은 기본형 공익직불제를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받는다.

4. 순천시청(2021년).jpg

신청 대상자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으로 2016∼2019년 사이에 쌀·밭·조건 불리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받은 기존 수령자 및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과 직불금 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1천㎡ 이상 경작자 등 신규 농업인이다.

 

지급대상 농지는 2017∼2019년 중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가 해당된다.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먹거리 안전 등 공익기능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뉜다.

 

지급대상 농지 0.5ha 이하 농가는 소농직불금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등록신청연도 직전 3년 이상 농촌지역 거주 및 영농종사 기간 3년 이상 등 8가지 소농 지급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120만원이 지급된다.

 

지급대상 농지 0.5㏊ 이상인 농가는 면적직불금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면적에 따라 역진적 단가(100만원/ha ~ 205만원/ha)를 적용해 지급된다.

 

다만 농업 외 종합소득이 연 3천 700만 원 이상이거나 농업에 이용되는 농지 면적이 0.1ha 미만, 정당한 사유없이 직전 연도보다 직불금 신청 면적이 감소한 자,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한자, 부정수급 등으로 환수금 전부를 납부하지 않은 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업인은 경작지 내에 묘지, 도로, 저온저장고, 건축물부지·주차장, 정원 등 폐경 면적은 제외하고 실제 경작하는 면적만 신청하여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폐경 부분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것뿐만 아니라 전체 직불금 수령액의 10%가 감액될 수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공익형직불제 사업은 농촌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활동할 수 있는 뒷받침을 만드는 사업으로, 농업인은 공익직불금 추진 체계와 유의사항을 잘 숙지하고 빠짐없이 신청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공익형직불제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순천시 친환경농업과(061-749-8708)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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