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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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온라인 신청

광양시는 소상공인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맞춤형 지원금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에 대해 3월 29일~5월 14일 온라인 신청접수를 지원한다.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집합 금지 행정명령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4차 재난지원금이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제한을 폐지해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소기업도 지원하며, 일반업종 유형에 대해 연 매출액 한도를 4억 원 이하에서 10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해 대상자 범위가 더욱 넓어졌다.


또한, 기존 버팀목자금은 대표자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해도 1개 사업체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신청 가능하다.


지원금액도 최대 200만 원 인상되고 신청 유형별로 1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2021년 2월 28일 이전 창업자로 집합 금지, 영업 제한, 경영 위기, 일반업종으로 분류되며 △집합 금지 업종은 500만 원 △영업 제한 업종은 300만 원 △경영 위기 업종은 200~300만 원 △일반업종은 100만 원을 지원한다. 


광양시의 집합 금지 업종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홀덤펍이며 영업 제한 업종은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 홍보관, 학원·교습소, 숙박시설이다.


중기부에서 국세청 매출액 자료를 비교해 선정한 경영 위기 업종은 10개 분야 112개 업종이며 여행업,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전세버스 운송업, 이용업 등이 해당하고, 이 외 모든 업종은 일반업종에 해당한다.


지원금 신청은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검색하거나, 주소창에 ‘버팀목자금플러스.kr’을 입력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화엽 지역경제과장은 “이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소기업 사업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급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와 신청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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