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일부 공직자, 상습고발 일삼던 A씨에 대해 맞고소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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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일부 공직자, 상습고발 일삼던 A씨에 대해 맞고소 대응

속칭 고발왕으로 불리는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광양시 직원 39명을 대상으로 무려 93건의 고소 고발을 진행한 바 있다.


A씨가 일반 민원인이 아닌 시청 실무수습사원이었던 점에서 고소 고발 단계에서 결과까지 주목을 받았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1건은 ‘혐의없음’으로 8건은 ‘각하’로 처분해 결국 모든 사건이 무혐의와 각하로 마무리됐다.


결국 A씨는 광양시에 정식 임용되지 못하고 지난 2019년 8월 실무수습이 해제됐다.


최근에도 광양시 인사부서와 시장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고소 고발을 하고 있다며 광양시 공무원들이 A씨를 무고죄로 지난 19일 고소했다.


이들은 “광양시 직원들에 대한 지속적, 상습적 고소·고발은 결국 광양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 광양시 공익 보호를 위해서 철저히 수사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가 1차로 경찰에 고소·고발을 진행해 무혐의 각하 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해 재차 고소·고발하는 것은 명백한 고의성을 가진 허위 사실”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상습적으로 고소·고발을 남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향후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처벌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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