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불법으로 결성한 위원회가 내린 결정은 합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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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광양시, 불법으로 결성한 위원회가 내린 결정은 합법인가?

광양시는 MBC가 보도한 “공무직 면접 관련 채용 의혹”에 대해 허위 보도라며 법적조치에 나선다는 보도자료를 지난 26일 배포했다.


MBC가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신빙성을 증명할 수 없는 제보자의 말을 인용, 의혹으로 포장했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이 즈음에서 시가 민심의 본질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지난 공무직 채용 시 누구를 통해 아들이나 지인이 무사히 광양시 공무원이 되었다는 소리는 대부분 들어봤다는 여론이다.


따라서 시는 ‘성실히 조사나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란다’가 올바른 워딩이라 사료된다. 

 

디테일한 말투의 꼬투리를 찾아 본질을 호도하는 행정는 시민의 분노만 더욱 유발하지 싶다.

 

채용비리는 민심의 역린을 건드린 행위이다. 광양시가 최근 여러가지 의혹 보도에 대해 절차상 문제없다고 반박하는데 필자는 그 절차상의 배경에 대해 묻고싶다.


광양시에는 시장이 설치 운영하는 심의회, 협의회, 위원회 등 107개의 자문기관이 행정의 전반적인 결정을 하고 있다.


그런데 광양시는 이중 아래 33개의 위원회를 불법으로 결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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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가 불법으로 위원을 위촉한 위원회 현황 / 자료=작은뉴스 DB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위원회의 구성)을 살펴보면 “같은 사람이 3개의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 2회를 초과해 연임되지 않도록 해야한다”라고 규정했다.


광양시는 특정부류를 독식의 형태로 중복 위촉했다. 


당시 필자는 위원회가 이권개입의 정교한 창구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합법적으로 다시 구성하라는 권유를 했지만, 시장과 행정은 철저히 무시와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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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도 이를 유지하고 있는 실과 현황

 


지난 2020년 9월 총무과에서는 작은뉴스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의 이유로 공개를 하지 않았고, 필자는 따로 입수한 위원회 명단을 토대로 이를 밝힐 수 있었다.


취재가 한걸음 나아가면서 총무과에서는 뒤늦게 불법으로 구성한 위원회를 어쩔수 없이 공개했지만, 정작 총무과 직속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를 숨겼다.

 

공문서를 날조한 것이다. 

 

더불어 위 표1에  빨간색으로 쓰여진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출자 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 국제화추진협의회 등 4개 위원회를 정보공개에서 누락시켰다.


묻고싶다. 불법으로 조성한 각종위원회가 심의, 선택, 결정하는 행정은 합법인가?


인사위원회 역시 마찬가지이다.


실명을 공개키 어려우면 합법적으로 구성되었는지를 밝혀야 하고 이를 토대로 수사나 조사에 협조하는 게 우선이지 의혹 보도 글꼴에 치중해 조목조목 반박하는 행위는 오히려 여론을 호도하는 행위로 보여진다.


광양시 공직자는 스스로의 위치를 망각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부디 시민이 주인 임을 깊이 인식해 주시기를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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