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도의원 6명 24일 판결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작은뉴스

여수시.도의원 6명 24일 판결

뇌물공선법 위반 혐의

  • 기자
  • 등록 2011.11.15 09:01
  • 조회수 1,258

6·2지방선거 당시 오현섭 전남 여수시장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전남도의원의원과 여수시의회의원 6명에 대한 대법원 재판이 24일 진행된다.

14일 여수시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오는 24일 오후 2시 대법원 제2호 법정에서 정빈근, 서현곤, 최철훈 의원 등 전남 도의원 3명과 정병관, 이기동, 김덕수 의원 등 여수시의원 3명에 대한 확정판결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뇌물 및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여수시의회 이기동, 정병관 의원은 공선법위반은벌금 200만원, 뇌물죄는 징역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 추징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와함께 김덕수의원은 징역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지난 7월 7일 열린 2심 선고 공판에서 법원은 이들 도의원 3명에 대해 징역 6월과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최 의원에 대해 벌금1000만원, 정 의원은 추징금 500만원, 서의원은 몰수 500만원을 각각 선고 했다.

<여수=김현주 기자>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