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도의원 9명 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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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도의원 9명 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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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1.11.25 08:46
  • 조회수 1,209

오현섭 전 여수시장 비리에 연루 기소된 여수시·도의원 4명에 대해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됐다.

24일 대법원은 오 전 시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현곤, 정빈근, 최철훈 등 전라남도의원 3명과 김덕수 여수시의원에 대해 각각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의 원심을 확정했다.

그러나 함께 기소된 여수시의회 이기동, 정병관 의원에 대해서는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부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로써 지난달 말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여수시·도의원 5명과 함께 이번 사건으로 모두 9명이 의원직을 잃게 됐다.

그러나 여수시의원 2명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되면서 애초 7명이 될 경우 예상됐던 여수시의회 조기 보궐선거는 치르지 않고, 내년 4월 총선과 함께 치러지게 됐다.

이에 대해 김영규 여수시의장은 "시민들께 죄송하다. 이번 재판결과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거듭 시민들께 사과하고 앞으로 대의기관의 의원으로써 본분과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은 지난해 5월 6·2 지방선거 과정에서 당시 오현섭 전 여수시장이 지지와 시정 사업 추진의 협조를 부탁하며 건넨 현금 5백만 원에서 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 여수 = 김현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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