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립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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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립 유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관계자 의견 수렴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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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0.12.11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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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논의 끝에 <순천화물자동차 공영 차고지 건립>에 따른 기부채납을 통한 시유재산 획득 건에 대해 유보 결정 했다.

제151회 임시회 폐회 중 행정자치위원회(지난 8월 2일)에서 이 안에 대해 부결시켰고, 시정질문을 통해 많은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요청하였으나, 부결 당시와 달라지지 않아 유보 결정 했다.
 
유보 결정 원인은 민간투자자가 58억4천9백만원을 투자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심의자료에는 총액만 적시되어 있고 구체적 내용이 적시되어 있지 않아, 58억4천9백 만원이 투자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고 했다.

게다가 이미 순천시가 139억을 투자해 부지매입을 완료한 상황에서 향후 민간투자자가 20년간 무상으로 운영권을 갖게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58억4천9백 만원이 어떻게 투자되는 지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의회가 안건 심의를 위해 민간투자자가 제안한 사업제안서 공개를 수 차례 요구 했으나, 의회활동을 위한 자료요구를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를 들어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으로 사실상 심의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더욱이 순천시는 수 차례 의회 보고를 통해 화물자동차 밤샘주차는 400~450대 규모라고 밝혔으나, 현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규모는 303면으로 설계되어 있고, 더군다나 알선사 30개사가 입주하는 상황으로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 했다는 것이다..

특히 순천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사업에 밤샘 주차 차량이 수용되어야 성공할 수 있는 사업으로, 화물 자동차 운전자들에게 대한 전수 조사와 화물 운전자들을 대표 하는 조합 등 단체들의 의견 수렴을 통한 적극적 협의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끝으로 행정자치위원회는 순천시가 직영했을 경우, 손익계산 분석이 없고, 세외수입(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등)이 늘어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토하지 않고, 민간투자방식 만이 최선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유를 물었다.

                                                                            < 전국매일 = 한 승 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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