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음악분수대 사업 특혜의혹에 공고기간 또 연장 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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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음악분수대 사업 특혜의혹에 공고기간 또 연장 처방

특혜의혹은 여전

광양시 마동유원지 음악분수대 설치공사 계약에 있어 특혜의혹이 있었다.

사업자 공개모집 기간을 사업비가 10억 원 이상일 경우 40일로 해야 하는데 시는 지난 9일부터 19일까지 10일간만 공고해 이를 두고 특정 업체를 이미 내정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 됐었다.

시는 이후 여론을 의식한 듯 제안서 접수기간을 6월 19일에서 26일까지 다시 일주일을 늦췄다.

그런데 이번에 26일에서 8월 7일까지 재연장하면서 그럴 거면 애초에 40일 공고기간을 지켜 공고하지 특혜의혹 제기될 때마다 연장공고를 하는 모양새가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를 잃었다는 지적이다.

시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입찰참여 대상 업체로부터 공고기간이 너무 짧아 제안서류 작성 등에 어려움이 많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6월 26일까지 연장했으나, 불필요한 의혹이 다시 제기되면서 재연장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시는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으로 전문가들이 참여한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를 거쳐 적격업체를 선정하고, 8월 중순경 공사를 착공해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김민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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