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제212회 임시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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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제212회 임시회 폐회

  순천시의회(의장 임종기)는 20일 제2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0건의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안건 심의에 앞서 이옥기 의원(조곡·저전동)은 “순천시내 임대아파트 공매” 관련 5분 발언을 통해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이 사업자의 부도위기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순천시와 사업자 측이 최선을 다해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유) LC측에 주택매각, 분양전환 등 자금력을 확보하여 하루빨리 기금을 상환하고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여 회사를 정상화시키고 임차인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려 줄 것을 촉구 하였다.

  더불어 순천시에도 입주민 보증금 손실 예방을 위해 (유)LC 축에 자구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는 등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고, 임차인에게 선순위 채권 확보를 위한 확정일자나 전세권 등기를 유도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임차인들이 피해없이 원만히 해결되도록 힘써 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허유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치법규 정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가결되었고, 총 7인(김병권, 나안수, 허유인, 이복남, 최정원, 이옥기, 유영갑)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2017년 4월 20일부터 2018년 3월 31일까지 활동할 계획이며, 위원장은 허유인 의원, 간사는 유영갑 의원이 선임되었다. 

  자치법규 정비 특별위원회에서는 시대의 변화와 발전에 따라 미정비되어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거나 또는 각종위원회 구성에 순천시의원을 포함하는 규정으로 인해, 순천시의원 상임위 및 본회의 안건심의 이전에 소속의원이 사전 심의하는 모순적인 구조를 야기하는 조례를 발굴?개정하여 지방의회 본연의 집행부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급변하는 행정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시민행복을 도모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임종기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국내외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지난 16일 순천만국가정원 관람객 100만명 돌파로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애쓰고 있는 공직자를 격려하면서 서정주 시인의 “자화상” 낭독을 통해 미당 서정주 시인이 민족을 배반하고 친일을 했던 지난날의 과오를 스스로 반성하면서 쓴 시로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하며, 7일간의 임시회 의사 일정을 마무리 하였다.

 

 

 

 

<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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