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자치법규 정비 특별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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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자치법규 정비 특별위원회’ 구성

  순천시의회는 지난 20일 제2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자치법규 정비 특별위원회’를 구성, 위원장에 허유인 의원, 간사에 유영갑 의원을 선출하고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날 「자치법규 정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허유인 위원장은 제안설명을 통해 시대의 변화와 발전에 따라 미정비되어 시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또는 각종 위원회 구성에 시의원을 포함하는 규정으로 인해 순천시의회 상임위 및 본회의 안건심의 이전에 소속 의원이 사전 심의하는 모순적인 구조를 야기하는 조례 등을 발굴하여 개정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방의회 본연의 집행부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급변하는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시민행복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자치법규 정비 특별위원회’는 허유인 위원장을 비롯하여 김병권 전 의장, 나안수 문화경제위원장, 이복남 의원, 최정원 의원, 이옥기 의원, 유영갑 의원 등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2017년 4월 20일부터 2018년 3월 31일까지 활동할 계획이다.
 
  주요 활동 계획으로 자치법규 실태조사, 정비대상 자치법규 발췌작업, 타지자체 비교 자료수집 및 현지답사, 자치법규 검토 및 개정안 작성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허유인 위원장은 “자치법규 정비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위촉대상이 아닌 시의원을 위촉하는 「순천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처럼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조문 등을 집중적으로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향상시키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자치법규를 개선하여 시민들의 불편과 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김민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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