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자동차세 성실납세자 40명 선정 상품권 지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작은뉴스

광양시, 자동차세 성실납세자 40명 선정 상품권 지급

광양시가 올해 1월 연납자와 6월에 부과한 자동차세 성실납세자 40명을 선정해 상품권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7월 9일 종이고지서, 자동이체,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올해 1기분 자동차세를 7월 2일까지 납부한 납세자와 올해 초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해 납부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지방세정보시스템에 의한 무작위 전산추첨으로 선정했다.

선정된 납세자에게는 상품권 당첨 안내문과 광양사랑상품권 5만 원권(30명)과 10만 원권(10명)을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발송했다.

또 시는 금년 주택, 건축물, 선박 등 재산세 7월 부과분과 주택 20만 원 이상, 토지 등 9월 부과분에 대해서는 각각 8월과 10월중 성실납세자를 선정해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광양사랑상품권은 광양시가 지난 2008년부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하고 있으며, 광양시 내 홈플러스와 트라이얼 등 일부 대형 마트와 유흥주점을 제외한 모든 업소에서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하다.

류제갑 세정과장은 “비록 작은 금액이지만 시 세정에 적극 협조에 주신 데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보내드린다”며, “이웃이나 친지 분들께도 이번 시책을 주변에 널리 알리고 많은 시민이 참여해 선진 납세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서문기 기자 >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