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수청,‘선박 음주운항 방지 캠페인’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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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수청,‘선박 음주운항 방지 캠페인’실시

  여수지방해양수산청(청장 윤종호)은 11. 8.(목) 여수연안여객선터미널에서 전남동부지역 해양안전실천본부와 함께 선박 음주운항 방지를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실시한다.

  가을 행락철은 레저선박(여객선, 유람선, 모터보트, 요트 등)의 운항이 빈번하고 연중 해상 교통량이 가장 많아 해양사고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는 시기이므로 선박운항자의 음주운항 금지와 높은 안전의식은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

  선박에서 음주운항이란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한 경우를 말하며, 위반 시 5톤 이상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5톤 미만 선박은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구규열 여수해수청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선박에서 음주운항은 대형해양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술을 마신 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선박을 운항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 김민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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