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 단축”제도 관련 사업장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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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단축”제도 관련 사업장 설명회 개최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지청장 장영조)은 2019. 7 .18.부터 2019. 7. 25.까지 50~299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시간 단축 및 유연근로시간제도에 대한 지역별 순회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019. 7. 18.(목) 15:00 여수지역 사업장을 필두로 7.23.(화) 15:00에는 순천·고흥·보성지역 사업장을 마지막 날인 7.25.(목) 15:00는 광양지역 사업장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금번 설명회는 ‘20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근로자 5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노동시간 단축 제도의 원활한 현장 안착과 여수 관내지역 사업장들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자 마련한 자리이다.
 

동 설명회에서는 노동시간 단축의 애로·건의사항 이외에도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개정내용*과 각종 고용지원 제도 등을 안내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며,    
 
 노동시간 단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여수고용노동지청이 무료로 상담 및 컨설팅을 제공하는 제도인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 운영에 대해서도 아울러 안내할 예정이다.
 

장영조 지청장은 “관내의 많은 중소기업이 설명회 등을 통해 주52시간제 및 유연근로시간제도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현장에서 적절히 활용하여 주기를 당부”하면서,
 

아울러, “노동시간 단축 제도 외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제도도 일선 사업장에서 원활히 현장 안착되는데 적극 협조해 주기를 당부”하였다.

 

 

 

 

 

< 김민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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