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안 일대 영세 어민 울린 선박알선업자 구속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남해안 일대 영세 어민 울린 선박알선업자 구속

고흥경찰은 고흥군 및 남해안 일대에서 영세 어민을 상대로 선박 및 어업허가권을 구해주겠다며 어민 3명에게 5,000여 만 원을 편취한 A씨(남, 61세)를 사기,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고흥군에서 선박알선소를 운영하며 고흥과 경남 통영에서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질러왔다.

특히 최근 3년간 고흥경찰서에 A씨에 대해 선박매매 등 20건의 고소가 접수되었으나 합의금 일부를 주고 고소취하서를 받는 방법으로 처벌을 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고흥경찰은 “A씨의 여죄를 수사 중이며 영세 어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박이나 어업허가권 매매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김민재 기자 >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