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 불법건축물, 환경폐기물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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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고흥군, 불법건축물, 환경폐기물 방치

고흥군은 민선 7기에 들어서 원칙, 균형, 투명을 군정 철학으로 내세우고 5대 전략 과제 중 머무는 관광시대 구현을 중심에 두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기조에 반하게 군 행정은 불법건축물과 환경폐기물 방치 민원에 대해 직무유기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11일 군 종합민원과에 동광면 소재 30호가 거주 중인 마을에서 민원이 발생했다.

마을입구에서 2차선 도로를 앞두고 인접한 축사와 마을 꼭대기에 자리잡은 축분 퇴비사로 인해 극심한 악취화 함께 모기, 파리 등 해충이 들끓고 있다는 민원이다.

 

축사는 40% 가량이 불법으로 증축했고 축분 퇴비사는 전체가 무허가였다.축분 퇴비사 인근에는 호흡이 곤란할 정도의 악취와 함께 다량의 음폐수가 고여있었다.


음폐수는 ‘가축분뇨 처리시설’이 없어 마을쪽으로 흐를 수 밖에 없는 상태로 확인됐다.

게다가 퇴비사 인근에는 폐기물이 두 곳에 쌓여있었는데, 폐아스콘과 사업장 폐기물이었다.

당일 현장을 같이 확인한 고흥군 관계자는 축사의 경우, 농림지역으로 건축물 허용 면적이 60%이므로 나머지는 불법건축물이고 축분 퇴비사 역시 산지를 무단 전용한 불법이라는 확인과 함께 환경문제는 환경산림과에 넘기는 걸로 처리를 마쳤다고 12일 밝혔다.

그런데 12일 이후 일주일이 넘게 환경산림과에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다시 민원이 발생하자, 고흥군은 19일에서야 현장 방문이 했고 22일은 연락두절, 23일에야 축분 퇴비사에 음폐수가 흘러 나가지 않게 턱을 높이는 개선명령을 내렸고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어 인근에 쌓인 사업장 폐기물은 상하수도 관로 공사장에서 나온 것이고 폐아스콘은 10여년이 넘게 방치된 것으로 출저를 알아보겠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고흥군 환경산림과의 행정 처리에 대해 직무유기라는 원성이 높다.

주된 지적으로는, 첫째, 마을은 물론 입구 2차선 도로바닥에 들러붙은 축분과 악취에 대한 처리가 없다는 점

둘째, 타 시군의 경우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거치지 않는 폐수는 채수를 하여 보건환경의료원에 오염 농도를 측정하고 농도에 따라 고발을 원칙으로 처리하는데 개선명령에 그친 점

셋째, 상하수도 관로 공사장에서 마을에 쌓아 둔 사업장 폐기물은 보관기관이나 배출자 신고를 거쳤는지와 10여 년이 넘게 방치한 폐아스콘에 대한 원인자 및 책임 소재가 없다는 점 등을 놓고 직무유기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인근 군민은 이같은 상황이 오랜 부적절한 관계에서 비롯됐다는 주장과 함께 명확한 원인 규명과 근본적 해결을 요구했다. 

 

 

 

 

<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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