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8월 주민세 2억 3천1백만원 부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곡성군, 8월 주민세 2억 3천1백만원 부과

  곡성군(군수 유근기)은 8월 정기분 주민세(지방교육세 포함) 1만5천여건에 2억3천1백만 원을 부과하고 자진납부 홍보에 나섰다.

  2017년 정기분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8월 1일 현재 곡성군내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와 사업장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이다.

  주민세 균등분의 세율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개인 1만1000원, 개인사업장 5만5000원, 법인은 자본금 및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000원~55만원으로 차등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납부기간은 오늘 16일부터 31일까지로 모든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 은행 CD/ATM, 가상계좌 납부, 자동이체, 위택스(www.Wetax.go.kr),인터넷 지로(www.giro.or.kr)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 납부기한이 경과 시 가산금 3%가 발생할 수 있어 추가부담이 없도록 납기 내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 이기현 기자 >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