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골프장 카트 산다더니 렌트하고 예산 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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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골프장 카트 산다더니 렌트하고 예산 유용

국회 예산심사권 침탈...멋대로 예산 운용

< 사진 = 경찰교육원 체력단련장 >

경찰이 자체 골프장의 카트를 구입하겠다고 예산을 신청한 뒤, 카트를 렌털하고 구입 예산은 엉뚱한 곳에 쓴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의 예산심사권을 정면으로 위배했다는 지적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이 결산을 앞두고 2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사업설명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경찰교육원 체력단련장용 전동카트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3억4200만원(단가 1370만원 × 25대)을 편성 후 비용을 절감한다며 렌털방식으로 변경했다.

이에 카트 렌털사업자에게 최대 5년간 렌털영업권을 부여하고, 렌털사업자는 소유 전동카트 35대를 골프장에 대여했다. 그 비용은 이용자에게서 받았다.

문제는 경찰이 렌털사업자를 선정한 시기로 경찰은 2014년 10월에 사업자를 선정했는데, 이는 국회의 예산심사가 시작도 안 된 시기이다. 경찰은 카트 취득 방식 변경에 따른 예산조정 등의 조치를 별도로 취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2014년 정기국회에서 상임위는 이 문제를 거론조차 하지 않고 통과시켰다. 그 후 경찰은, 렌털로 변경함에 따라 남는 취득예산을 불용처리 해야 했음에도 전액 다른 물품 구입 등 목적과 상관없이 썼다.

 박 의원은 “명백한 국회의 예산심사권에 대한 침해”라며 “행정부가 멋대로 예산을 변경하고 쓴다면 국회가 예산을 심사하는 의미를 잃는다”고 지적하고 “불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정작 써야할 곳에 쓰지 못한다는 점에서 매우 부적절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 김민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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