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계획 없던 워크숍에 예산 꼼수 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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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계획 없던 워크숍에 예산 꼼수 동원

500만원 제한 규정 피하려 490만원씩 나눠 콘도 결제

선관위가 계획에 없던 워크숍 개최를 위해 국고금관리법령과 예산집행 지침까지 위반해가며 무리하게 예산을 끌어다 써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정면으로 침해했다는 지적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이 결산을 앞두고 6일 선관위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선관위는 지난해 5월 19일부터 6월 5일까지 전국 선관위의 4·5급 간부를 대상으로 한 커뮤니케이션 역량 강화 워크숍 경비(회의장 사용료, 숙박비, 식비, 다과구입 등)로 총 1억344만원을 썼다.

이 워크숍은 당초 계획에 없던 행사여서 선관위는 임의로 예산을 끌어 써야 했다. 이에 홍보인력 전문교육을 위한 예산을 대신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가재정법 시행령」 및 201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회의장 사용료는 임차료로, 숙박비·식비는 국내여비로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이를 모두 일반수용비로 편성하여 위법하게 예산을 집행했다.

또한 「국고금관리법」 및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을 위반해가며 제한 금액인 500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했을 뿐 아니라, 콘도 계약을 490만원씩 세 차례에 걸쳐 결제하며, 과다한 지출을 방지하기 위해 제한한 건당 지출 상한선 500만원 초과를 우회적으로 비켜갔다. 

그런가하면, 커뮤니케이션 역량 강화 워크숍은 선관위의 공명선거기반조성사업 내 홍보인력 교육 명목으로 추진됐음에도, 정작 워크숍 강의내용은 리더십, 공공커뮤니케이션 역량 강화, 위원회 발전 비전 공유 등으로 사업의 내용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일회성 워크숍에 쓸 예산을 임의로 집행한 것은, 국회의 예산 심사, 확정권을 침해하는 문제”라며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 하에 규정을 준수해 예산을 집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김민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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