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병원, 4년간 약 3만여명의 환자에게 부당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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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병원, 4년간 약 3만여명의 환자에게 부당징수!

충남대병원이 선택진료 의사가 부재중에 다른 의사로부터 진료받은 건에 대해서 선택진료비를 추가로 징수하거나 선택진료의로 지정되지 않은 의사로부터 진료받은 건에 대해 선택진료비를 추가 징수하는 등, 지난 4년간(’12년~’15년) 환자들에게 부당하게 징수한 건수가 총 29,510건에 달하며, 금액으로는 3억 5,400만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종배 의원(새누리 충주)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충남대병원의 ‘부당징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선택진료의사인 A와 겸직교수인 B가 ’12년 2월15일부터 ’13년 8월14일까지 병가였음에도 ’12년 3월5일 진료받은 환자 C씨에게 A와 B의 선택진료 추가비용을 징수하는 등 ’12년2월부터 ’15년8월까지 선택진료 의사들이 병가, 해외유학 등 사유로 부재했음에도 이들에게 선택진료를 받은 것처럼 환자 총 433명에게 선택진료 추가비용을 징수했다.

결국, 환자들은 선택한 의사가 아닌 엉뚱한 의사에게 진료를 받고 선택진료비를 낸 셈이다.

또한, 동 병원은 ’12년 1월4일 선택진료 담당의사로 임명되지 않은 D와 겸직교수 E가 환자 F에게 진료를 하고 선택진료 추가비용을 징수하는 등 비임명선택진료의가 실시한 선택진료 추가비용 징수실적도 ’12년 1월부터 ’15년10월까지 총 6,142명의 환자에게 45,309,702원에 달한다.

이와는 별도로, ’12년 7월 11일 선택진료 담당의사로 임명되지 않은 전공의 G가 환자 H에 대하여 “폐쇄성 흉관 삽입술” 시술을 하고 선택진료 추가비용 109,520원을 징수하는 등 ‘선택진료의사가 시행하지 않은 폐쇄성 흉관 삽입술 선택진료 추가비용 징수’도 ’12년 7월부터 ’14년  12월까지 131명의 환자에게 14,507,875원에 이르고 있다.

선택진료비 부당징수 뿐 아니라, 충남대 병원은 ’12년~’15년에 걸쳐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로 22,554명의 환자로부터 보건복지부 요양급여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진료비, 검사료, 처치 및 수술료 등 합계283,096,762원을 징수했으며, 입원관리료에 기포함되어 있어 별도 산정할 수 없는 항목을 환자에게 이중 징수하는 등 같은 기간 ‘입원관리료 등 이중징수’로 총 250명에게 3,128,826원을 징수한 바 있다.

이에 이 의원은 “진료하지 않은 의사의 선택진료비를 환자에게 징수하는 것은 사기”라며, “정부는 충남대병원 뿐 아니라 전국 대학병원을 전수조사해 부당한 징수액에 대해서는 환자에게 돌려줘야하며, 이러한 부당행위가 적발된 병원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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