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기재부 지침을 어겨가며 1회성 회의에 과도한 예산을 집행하려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예산의 1/4을 회의장 임차료로 쓰겠다는 구상이다.
박주민 의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이 19일 법무부와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가 사회 각층에서 활약 중인 청년들을 모아 정책 자문을 얻기 위한 사업인 ‘청년법제포럼’의 예산으로 2천만원을 편성한 가운데, 전체 예산의 1/4인 500만원을 1회성 회의장 임차료로 잡았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 행사는 올해부터 시작됐고 올해와 내년도 예산은 동일하다. 행사규모는 30명 안팎이며, 500만원의 임차비는 강남의 회의장을 예상하고 편성한 예산이다.
그러나 의원실이 다수의 강남 소재 호텔에 확인한 바로는, 해당 규모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연회장은 식사를 포함해도 200만원선에 불과하다. 단순 회의장만 임차할 경우 100만원이면 빌릴 수 있다.
더구나 기획재정부의 ‘2017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국제회의’ 기준 회의장이나 행사장은 공공시설을 우선 활용하고 호텔 등 호화 장소 임차는 지양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심지어 이 행사는 국제회의도 아닌 국내 간담회 형태에 불과하다.
한편, 정부청사관리소에 따르면, 과천청사 내 800명 규모의 대강당이나 200명 규모의 대회의실도 부처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법무부는 당초 회의 2회 개최를 계획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재부에서 1차 회의장 사용료 예산이 삭감되자 나머지 1번은 공공 회의장을 이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나머지 회의 또한 공공 회의장을 사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이란 지적이다.
또 올해 행사는 다음 달로 예정돼 있음에도 아직 대상자 선정은 물론 회의장소 마련도 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은 “법무부가 목적과 내용이 뚜렷하지 않은 사업에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며 “올해 예산 심사 시 국회에서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김민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