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시장 신상품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왜곡 해석 난개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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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발시장 신상품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왜곡 해석 난개발 우려

광양시 가야산 근린공원 '공원특례법' 실험 무대 올라

최근 들어 부동산 개발시장에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이하 공원특례법)이 투자와 이익에만 포커스가 맞춰져있어 도시공원 본질 훼손과 난개발 우려가 높다.

공원특례법이란, 민간사업자가 도시공원 부지를 매입하고 매입한 공원부지 중 70%이상을 공원조성 후 관리청에 기부체납하고 나머지를 민간사업자가 특례로 용도전환 후 개발 분양해 투자금을 챙기는 방식이다.

이 제도의 본질은 공원지정은 됐으나 지자체나 해당관리청의 예산부족 및 개발여건이 어려워 방치된 곳을 활성화 시키는 데 있다.

또 방치된 도시공원은 그동안 관리청의 일방적인 공원지정 후 20년 동안 사유재산 권리를 침해하고 있어 이를 다소 해소시킬 수 있다는 점이 제도의 시행 동력이 됐다는 게 전문가의 전언이다.

그런데 민간투자는 수익이 목표이기에 개발 및 분양이 용이한 곳 즉 도시지역에 접근성이 뛰어난 곳을 개발지로 삼는다.

해서 시민의 선호지역이나 도시공원으로서 가치가 높아 해당 지자체가 개발 관리를 해야 하는 곳만을 골라 로비나 커넥션을 통해 접근하는 경향이 짙다.

공원특례법 제안서 평가(심사)표를 보면 평가요소 중 20점씩을 차지하며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공원시설의 설치비용 및 면적이고 나머지는 재원조달계획이다. 이는 역설적으로는 대규모 자본이 큰 틀의 로비를 동반해야 하는 내용처럼 보여 진다.

지난 2016. 6. 의정부시 초동공원과 직동공원에 국내 최초로 공원특례법을 적용 민간 특례사업이 시행됐다.

과정에 있어 직동공원에 경우, 민간 시행업체와 공직자간 뇌물수수로 인해 검찰에서 의정부시청을 압수수색 하는 등 한동안 몸살을 앓았다.

또, 지난 2016. 12월 전남 광양시 가야산 근린공원에 공원특례법으로 ㈜신화휴먼시티가 지하 2층 지상 29층의 초고층 설계, 무려 1997세대에 이르는 대단위 아파트 사업계획을 접수했다. 

광양시 가야산 근린공원은 지난 2010년 시민의 위한 공원부지에 광양시가 사설 골프장을 허가 하는 과정에 있어 국공유지까지 사업부지에 편입시켜줘  특혜 논란이 많았던 곳이다.

당시 시의 위법행위도 지탄을 받았지만 시민의 공유자산인 도시공원 내에 사설 영리시설인 골프장을 허가한 것은 상식을 벗어난 행위로 15만 광양시민의 권리를 우롱한 행정으로 각인 됐다.

그런데 공원 내 체육시설로 골프장이 허가되어 개발을 마친 곳에 이번에는 공원특례법으로 초고층 아파트 사업계획을 접수한 것이 논란의 중심이다.

해당 지역민은 민간에서 굳이 개발하겠다면 초고층이 아닌 저층으로 설계, 공원시설과 융합되고 자연과 호흡이 가능한 생태형 주거단지나 문화시설로 구성되어야 그나마 명분이라도 있다며 초고층 아파트 사업계획을 반대했다.

또 민간사업자가 70% 공원을 시에 기부체납 한다고 해도 실상은 고층 아파트에 가려져 시민의 몫이 아닌 아파트단지 전용공원으로 인식되고 사용됨을 우려했다.

현재 한국에서는 두 곳에서 타당성 검토와 심의를 거치는 중인데 이 제도가 찬반여론을 떠나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실정이다.

현재는 전남 광양시 가야산 공원이 이 제도의 실험 무대에 오른 셈이다.

광양시는 부서협의는 완료한 상태로 내부검토를 거쳐 올 6월까지 인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 김민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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