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헬로티비 아라방송 불법행위 고객정보 안전불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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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헬로티비 아라방송 불법행위 고객정보 안전불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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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4.07.30 13:21
  • 조회수 2,841

전남 동부 통신매체인 CJ헬로비전 아라방송(이하 C방송사)사는 지난 5월과 6월 고객의 동의 없이 부가서비스를 가입시켜 자동이체로 출금해간 사실에 많은 고객들의 공분을 샀다.

이같은 불법적인 행위에 있어 피해를 본 소비자에 대한 처리는 관리감독기관인 미래창조과학부에 민원접수하면 진위 파악후 해당통신사와 협의(불법이체 된 요금을 돌려받음)정도로 종결 된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말이다.

C방송사는 무단가입 피해고객과 본지와의 통화인터뷰에서 “영업망시스템과 AS 직원들의 실적위주의 불법영업이 자행될 수 있으며 당사자는 퇴사를 했거나 정확히 파악이 어렵다“고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형태로 일관 했다.

이는 영업이익이 크니 불법처리에 따른 벌과금정도야 크게 신경 안 쓰는 자본주의적 논리라 하겠다.

최근 C방송사는 불법 무단가입문제를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고객정기점검을 서비스직원(영업사원)이 방문하는 것이 아닌 온라인 점검으로 대처했다.

하지만 이 역시 온라인 점검 동의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고객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먼저 물어와 해킹 및 신용정보 노출로 인해 금융피해가 횡행되고 있는 사회적 현실을 역행하고 있다는 것.

실예로 지난 11일, 광양읍민 M씨는 C방송사 콜센터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콜센터에서는 방문기사의 불법 임의가입 문제를 예로 들며 무방문 온라인으로 정기점검을 한다며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를 먼저 요구해와 M씨는 황당하고 불쾌했으며 스미싱 전화사기인 줄 알았다고 했다.

이어 M씨는 신용정보 안전를 이유로 주민등록번호 요구를 거절하니 C방송사 측은 그렇다면 집주소로 대처할 것이니 주소를 불러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M씨는 "고객정보를 묻기 전 방문서비스와 무방문 온라인점검을 받을 것인가를 고객이 선택하게 하고 무방문을 선택할 경우에 주소 앞부분만 힌트정도로 확인해 고객 신용정보를 보호해 달라“며 C방송사를 향한 밀도 높은 불신을 토로했다.

현재도 많은 고객리스트와 신용정보가 고객 동의없이 불법 유출되고 있다는 게 국내통신업계 종사자의 지적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분석에 따르면 국내 이동통신 고객의 동의 없이 주민번호. 전화번호만으로 컨텐츠 소액결제로 이어진 피해액이 지난 2010년 한 해에만 무려 4000억 원에 이른다고 했다.

이같은 현실에 통신사의 불법 무단가입의 졸속 처리방식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일명 “꼬리 자르기”식으로 영업 하위라인 즉 대리점, 가맹점, 영업사원의 과실로 돌리는 처리방식이 업계 관행으로 고착화되어 전 국민과 사회저변에 통신매체에 대한 불신이 극도로 치닫고 있다.

현재 논란이 일고 있는 C방송사의 고객동의 없는 무단가입과 처리과정도 이동통신매체와 비슷한 양상을 띠며 이는 고객 대량이탈과 함께 모기업인 CJ 이미지에도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는 중대한 과실이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2011년도에 제주지역 무단가입을 저지른 KT에 104억 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으며 향후에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업은 관련 매출의 최고 3%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는 피해금액 입증이 없이도 최대 300만 원 까지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김민재 편집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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