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공직자 행정기능적, 도덕적 적폐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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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공직자 행정기능적, 도덕적 적폐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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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4.09.1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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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가 중마시장 ‘점포사용 허가취소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금번 소송내용은 시장 내 점포 임차인 A씨가 맞은편 점포에서 절도행위를 한 것에 대해 광양시 지역경제과에서(시장 운영 및 관리조례 제 16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점포 사용 허가취소 행정처분을 한 것에 대해 임차인A씨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소송이다.

패소의 원인으로는 법률전문지식이 없는 공무원이 시의 조례법과 사법기관의 법 즉 적용되는 상위법 개념도 없이 변호사를 선임치 않고 주관적인 판단아래 소송에 임했다는 것.

판결문에 따르면 임차인 A씨 즉 원고가 행정관계 법규를 위반한 게 아닌 개인간 분쟁에 기초한 점과 절도에 대해서는 이미 벌금형을 선고 받아 그 책임을 부담했는데 사용허가 최소는 실질적인 이중처벌이며 광양시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는 것이다.

이로써 소송비용까지 광양시장이 부담해야 하는 것은 물론 중마시장 상인들의 원망과 우려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시장관리의 무질서를 용인하는 사례가 되고 향후 불법행위를 해도 이를 제지할 근거가 없어지는 관례가 되기 때문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민선 6기에 들어선 광양시청은 일부 공직자들의 행정기능적, 도덕적 적폐는 심각한 상황을 이미 넘어섰다.

민원인에게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 붓는가 하면 청사 운영에 관한 현황을 보안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아 많은 의혹을 사고 있다.

실예로 지난 8월 본지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시청의 답변공문서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술했고 계약부서와 납품회사와의 깊은 커넥션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 지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또 옥룡면 대지조성사업에서는 개발사업자의 편익을 위해 세금이나 분단금도 납부치 않은 상태에서 토지대장을 말소하고 새로운 지번으로 등록전환을 해주어 토지권리자들을 아연질색하게 하는 법에도 없는 행정능력을 발휘하는 참으로 한심한 작태에 이르렀다.

2014년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추진계획으로 전라남도 우수상을 수상한 광양시의 민낮이 정면으로 드러나고 있다.

 

 

< 김민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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