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편의 봐주느라 장병들이 매년 116억원의 공중전화요금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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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편의 봐주느라 장병들이 매년 116억원의 공중전화요금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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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4.10.07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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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국회 김광진의원실에 제출한 군 공중전화 요금인하 현황에 따르면, 2013년 국정감사 당시 비싼 군 공중전화 요금인하와 과금단위 변경 요구에 국방부가 업체 편의를 봐주느라 2015년까지 이를 지연하고 있는 것으로 들어났다.

현재 군내에는 총 51,373대(유선전화 38,119대, 인터넷전화 13,254대)로 국내에 설치된 공중전화 79,000여대의 64%에 달하며, 최근 5년간(2009~2013년) 공중전화 매출액 4,262억원 중 군 공중전화 매출액은 70%인 2,979억원에 달한다.

군내에는 KT 등 5개(군인공제회 제외, 군인공제회 VoIP 공중전화 수입은 사이버지식정보방 요금보조)업체가 영업중이며, 이용요금은 10초당 최소 1.8원(KT 나라사랑카드 후불)에서 30원(온세 콜렉트콜 일반발신)까지 16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2013년 국정감사에서 고가요금과 불합리한 과금단위(3분과금으로 1초만 통해해도 3분요금 부과, 일반휴대전화는 초단위 과금) 변경을 요구하고 이를 추진하겠다고 했으나, 업체사정을 봐준다며, 2014년 상반기부터 2015년 하반기까지 순차적인 과금단위 조정과 14.8% 요금인하를 추진하겠다는 자료를 제출했다.

김광진 의원은 “당장 14.8%의 요금을 인하하면, 연간 116억원의 요금을 절약할 수 있다.”고 말하며, “그동안 업체들이 요금인하가 가능함에도 매년 100억원 이상의 폭리를 취했기 때문에 당장 요금인하와 함께 불합리한 과금단위를 10초단위나 초단위로 변경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김민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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