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여성 농업인 배려 정책 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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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APT

광양시, 여성 농업인 배려 정책 펼쳐

행복바우처 사업,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등 다양한 복지 사업 추진

광양시는 여성 농업인이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기 위해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촌 지역의 여성농업인에게 문화·복지활동 기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과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 지원사업
시는 여성농업인들의 문화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신청 대상은 광양에 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 20세~65세 미만의 여성농어업인이면 가능하다.

다만, 공무원인 배우자가 직장에서 선택적 복지서비스를 받거나 문화누리카드 등 다른 지원을 받고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1인당 연간 10만 원(보조 8만 원, 자부담 2만 원)을 쓸 수 있는 바우처 카드를 지원받게 되며, 식당, 영화관, 미용실, 목욕탕, 찜질방, 스포츠용품, 화장품가게 등 36개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다.

바우처 카드는 오는 2월 28일까지 해당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지난해 지원을 받은 농업인은 간단하게 본인확인만 하면 재신청이 가능하다.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
시는 농번기 여성농업인의 가사부담을 경감하고, 영농참여를 통한 농업생산성 향상과 농업인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농번기 기간 중 25일 범위 내에서 마을공동급식을 할 수 있도록 개소당 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20개 마을이 농번기 기간에 마을공동급식 지원을 받았으며, 올해는 43개소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급식지원이 반찬배달을 통해서도 가능해짐으로써 농업인들이 농번기에 간편하게 마을공동급식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사업에 관심 있는 마을대표자는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시에서 신청마을별에 대한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시는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인해 영농을 일시 중단할 경우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전 90일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180일 기간 중 70일간 농가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는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농가도우미가 영농을 대행함으로써 영농 중단을 방지하고, 모성보호를 통한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도우미 임금으로 1일 5만 원 중 4만 원을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인건비 인상을 감안해 1일 6만원 중 4만8천원이 지원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여성농업인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되며, 지원 조건 등의 자세한 사항은 각 읍면동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이상호 농업지원과장은 “여성농업인들을 위한 새로운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며, “시가 이번에 지정받은 여성친화도시에 걸맞은 농업 복지 정책을 추진해 여성 농업인들이 농촌에 정착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서문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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