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경찰서와 합동으로 흡연행위 집중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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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소리

광양시, 경찰서와 합동으로 흡연행위 집중 단속 실시

적발 시 시설 관리자, 흡연자 모두 과태료 처분 등 강력 대처

광양시 보건소에서는 경찰서와 함께 게임제공업소(PC방)를 대상으로 금연구역 야간 합동 지도?단속을 연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지도?단속은 그동안 게임제공업소(PC방)에서 금연구역이 잘 지켜지지 않고 흡연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아 집중단속에 나섰다.

지도?단속 내용은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표시하는 금연 표지판 부착 여부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여부 ▲재떨이 대용품(종이컵) 제공 행위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등이다.

단속을 통해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하지 않은 경우 시설 관리자에게 1차 위반시 170만 원, 2차 위반시 330만 원, 3차 위반시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에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백현숙 건장증진팀장은 “PC방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많이 방문하는 곳이라 더욱 신경써 흡연 지도?단속을 펼칠 예정이다”며, “시설 관리자들도 금연구역 운영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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