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고용노동지청 신규외국인력 신청ㆍ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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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소리

여수고용노동지청 신규외국인력 신청ㆍ접수

여수고용노동지청(지청장 조고익)은 국내 근로자를 구하지 못해 외국인 인력을 고용하고자 하는 어업·제조업·건설업 등 3개 업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신규 외국인력 배정을 위한 3분기 고용허가 발급 신청서를 접수한다.
 

외국인력 배정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먼저 워크넷(work-net)을 통해 7일 이상(제조업·건설업은 14일 이상, 워크넷 등록 후 일간지 등에 3일 이상 게재시 7일로 단축) 내국인 구인절차를 거친 후 고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신청접수는 7.3.(월)부터 7.17.(월)까지 여수고용노동지청 지역협력과(여수지역 061-650-0154, 순천·광양·고흥·보성지역 061-720-9136)로 고용허가 발급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결과는 7.28(금) 사업주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안내하며 고용허가제 홈페이지(www.eps.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조고익 여수고용노동지청장은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외국인 고용허가제로 원활히 인력을 확보하는 한편, 외국인 근로자 또한 좋은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 김민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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