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재산세 성실납세자 40명 선정 상품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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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소리

광양시, 재산세 성실납세자 40명 선정 상품권 지급

광양시는 오는 8월 21일 7월에 부과한 재산세 성실 납부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40명을 선정해 상품권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상품권 지급 대상자는 지난 7월 고지되었던 정기분 재산세를 기한 내에 납부한 성실 납세자로 지난 17일 10만 원권 10명과 5만 원권 30명을 전산 추첨을 통해 선정했다.

당첨 내역은 시 홈페이지 공지 사항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선정된 성실 납세자에게는 감사 서한문과 함께 광양사랑상품권 5만 원권 또는 10만 원권을 8월 21일에 당첨자의 주소지로 상품권을 등기우편 발송할 계획이다.

시는 오는 9월 재산세(토지분, 주택2기분) 성실 납세자를 대상으로도 추첨을 통해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영길 세정과장은 “비록 작은 것이지만 우리시 세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보내드린다”며, “이번 시책을 이웃이나 친지 분들에게 널리 알리고 많은 시민이 참여해 선진 납세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사랑상품권은 광양시가 지난 2008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해 오고 있으며, 광양시 지역 내에서 홈플러스와 트라이얼 등 대형 마트와 유흥주점을 제외한 모든 업소에서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하다.

각종 지방세 납부는 종이고지서, 자동이체, 가상계좌, 위택스, ARS(자동 응답 서비스), 신용카드, 휴대폰 결제, CD/ATM 단말기에 의한 납부 등 다양한 서비스로 납부할 수 있다.

 

 

 

 

< 서문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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