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시장 권오봉)는 유기견의 무료분양 확대를 위해 최대 10만 원의 입양비를 지원한다.
유기견 입양에 따른 중성화수술비,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등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다.
입양비 신청은 입양 후 6개월 이내에 시 농업정책과(061-659-4428)로 하면 된다.
신청 시에는 유기동물보호소에서 발급한 분양확인서 사본과 동물병원에서 발급한 진료내역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유기동물 발생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유기동물들이 새 주인을 만나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김민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