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영농폐비닐 수거하면 보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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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소리

순천시, 영농폐비닐 수거하면 보상금 지급

12. 7.까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 운영

순천시는 12월 7일까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으로 정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시는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을 통해 마을 안길, 하천주변, 경작지 등에 방치된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한다.

영농폐기물은 개인이나 마을단체, 유관단체 별로 농경지에서 수거해 공동집하장에 보관한 후 한국환경공단 호남지역본부에 의뢰해 재활용 처리된다.

배출자는 재활용할 수 있도록 흙 등 이물질을 털어내고 물기를 말려 차량진입이 가능한 곳에 모아 놓아야 한다. 수거된 폐비닐은 3등급으로 나누어 A등급 110원/kg, B등급 90원/kg, C등급 70원/kg의 수거보상금이 지급된다.

순천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집중 수거기간 경작지 등에 방치되거나 불법 소각?매립되고 있는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해 농촌지역 환경개선에 나설 방침”이라며, “영농폐자원 재활용 촉진을 통해‘대한민국 생태수도순천’의 이미지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 이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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